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 떼가는지 확인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은퇴 설계 노트와 보리차, 계산기가 놓인 서재 풍경

퇴직금 명세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죠. 연봉의 몇 배 되는 큰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퇴직할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천만 원이 증발한 것 같은 기분에 밤잠 설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동기들마다 세금 떼고 받은 금액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보다 퇴직금이 적었는데도 수령액은 더 많더라고요. 도대체 퇴직소득세 계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밤새 국세청 자료를 뒤졌어요. 그때 알게 된 진실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IRP 계좌부터 만들지 마세요. 퇴직소득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차 생활 블로거 로미가 실제 경험담과 함께 진짜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퇴직소득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떼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연봉과 똑같은 근로소득으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는 별도의 세금 체계를 따르거든요. 국가에서 갑자기 큰 목돈에 세금을 매기면 충격이 클 테니까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확 낮춰주는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요.

퇴직소득세의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먼저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만큼 나누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중간에 나누는 과정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확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훨씬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라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지니까 1~2년 다닌 분들보다 10년 이상 근속한 분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워지는 구조예요. 여기에 환산급여별로 적용되는 누진세율까지 고려하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구조를 깨달았을 때 느낀 허탈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퇴직금 전액이 고스란히 내 통장에 꽂힐 거라고 믿었던 순진한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계산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따라와 보세요.

국세청도 인정한 진짜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별 설명

직접 계산해보려고 엑셀을 열었을 때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알고 나면 초등학교 수학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죠. 계산 단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단계는 퇴직급여액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퇴직급여액이란 실제로 받은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비과세 항목이 1천만 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거의 없어서 총 퇴직금이 곧 퇴직급여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단계에서는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요.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1년에 30만 원씩, 5년 초과 10년 이하면 150만 원에 5년 초과분에 대해 1년에 50만 원을 더해요.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0만 원에 10년 초과분에 대해 연 80만 원, 20년 초과면 1,200만 원에 20년 초과분에 대해 연 12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근속연수 15년이면 400만 원에 5년 곱하기 80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이 공제되는 셈이죠.

3단계는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차례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퇴직소득세 계산법의 마법이 시작돼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거기에 12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퇴직금을 마치 1년 치 연봉처럼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1억 원짜리 퇴직금도 근속연수 20년이면 500만 원짜리 소득으로 변신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환산급여 계산 공식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예: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15년 → 1억에서 800만 원 공제 후 1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약 7,360만 원이 환산급여가 돼요. 여기에 기본공제 1,500만 원까지 빼고 나면 실제 과세 대상은 훨씬 줄어드는 구조예요.

4단계에서는 이 환산급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1,500만 원 이하는 6%,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15%, 4,5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곱한 뒤 12로 나누는 5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최종 퇴직소득세가 탄생하는 거예요.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이 3배 차이 나는 진짜 이유 비교해보니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차이였어요. 같은 1억 원의 퇴직금이라도 3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세금이 무려 3배 넘게 차이 나는 걸 직접 계산해보고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아래 표로 비교해볼게요.

구분 근속연수 3년 근속연수 10년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총액 1억 원 1억 원 1억 원
근속연수공제 90만 원 400만 원 1,200만 원
환산급여 약 3,964만 원 약 1,152만 원 약 528만 원
과세표준 약 2,464만 원 0원 0원
적용세율 15% 6% 6%
최종 세금 약 870만 원 약 350만 원 약 240만 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 3년인 분은 무려 8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20년 근속한 분은 24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예요. 무려 3.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단순히 오래 다닌 사람에게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가 근속연수를 핵심 변수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환산급여가 과세표준 구간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이에요. 환산급여에서 기본공제까지 빼고 나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0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최소한의 세금이 붙는 이유는 환산급여가 아주 낮은 구간에도 6%라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전체 퇴직금 대비로 보면 0.24% 수준에 불과하니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기랑 퇴직금 같았는데 내 세금만 500만 원 더 낸 사연

이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쓰려요. 저와 동기 A는 같은 해에 입사해서 둘 다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는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고 동기 통장에는 1억 1,5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4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원인은 바로 중간에 이직한 이력 때문이었어요. 저는 입사 8년 차에 한 번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근속연수 8년 치에 대한 퇴직소득세 혜택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후 재입사해서 다시 10년을 근무했지만 두 번째 퇴직금에 대해서는 10년 치 근속연수만 적용되었죠. 반면 동기 A는 18년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연속 근무해서 18년 전체에 대한 근속연수공제를 받은 거예요.

근속연수공제 차이가 이렇게 컸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8년 근속 시 공제액은 1,200만 원에 8년 곱하기 120만 원을 더한 2,160만 원이거든요. 반면 저는 10년 근속 기준 4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공제 차이만 1,760만 원에 달했고 여기에 환산급여 계산까지 더해지니 실제 세금 차이가 400만 원 이상 벌어진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퇴직소득세 계산법에서 근속연수 연속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드리는 조언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권유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속연수가 끊기면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10년 이상 근속 예정이신 분들은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주택 구입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IRP로 퇴직소득세 폭탄 피하는 절세 꿀팁 모음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IRP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러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액을 보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예요.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앞서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연금으로 돌리면 세율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운용해서 추가 수익을 올려도 과세가 이연되니까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낮은 세율로 조금씩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퇴직금을 바로 IRP로 넣어뒀을 텐데 당시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죠. 그때 냈던 세금 수백만 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까워요.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은 무조건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퇴직금 수령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IRP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다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으로 조금씩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급할 때는 해지할 수 있으니 일단 IRP로 받아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IRP 계좌로 받을 때 반드시 체크할 것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 예정일 2주 전까지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강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증권사별로 IRP 수수료와 운용 상품이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수수료가 연 0.2% 차이만 나도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되거든요.

내가 직접 겪은 퇴직소득세 신고 실수담 500만 원 날린 썰

퇴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국세청에서 갑자기 편지가 날아왔어요.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죠.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 넘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던 거예요.

당시 저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현 직장의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모든 퇴직금을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저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신고한 거죠. 퇴직소득세는 같은 해에 발생한 모든 퇴직금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각각 다른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낸 걸 국세청이 추징한 거예요.

당시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직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고 현 직장에서 다시 3년 근무 후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전 직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5년을 적용했고 현 직장 퇴직금에는 3년을 따로 적용해서 신고했죠. 하지만 국세청은 두 퇴직금을 합친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8년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어요. 결과적으로 500만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한 거예요.

이 실수 하나 때문에 당시 모아둔 비상금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 이후로는 퇴직소득세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특히 같은 해에 퇴직금을 여러 번 받는 경우 꼭 합산 신고하셔야 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때도 이 부분을 모르고 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기시는 게 안전해요.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합산 신고해야 해요

같은 해에 이직으로 인해 전 직장과 현 직장 모두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같은 해에 중간정산과 최종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 그리고 퇴직 후 재입사해서 다시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모두 퇴직소득세 합산 대상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저처럼 몇 년 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세금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른 이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제안할 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율이 확 올라간다는 뜻이죠.

명예퇴직금 중에서도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추가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예요. 다만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속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꽤 복잡해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법정 퇴직금 3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서 어떤 항목으로 처리될지 확인하고 퇴직 시기를 조절하거나 분할 수령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연말에 퇴직하는 경우 남은 근로소득과 위로금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한 단계 더 올려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진짜 현명한 퇴직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퇴직 시기는 가능하면 연초로 잡으시는 게 근로소득 합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하나의 꿀팁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나요?

A. 회사에서 원천징수는 해주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같은 해에 여러 번 퇴직금을 받는 경우 회사마다 각각 공제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몇 년 후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으니 퇴직금 내역과 납부 세액을 꼭 확인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확히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안전해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불리해요. 근속연수가 끊기면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고 환산급여 계산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차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 전에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가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돼요. 즉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도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해지 시점에 따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5.4%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해요.

Q.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8년 3개월 근무했다면 9년으로 적용받는 거죠. 이 규정 덕분에 실제 근무 기간보다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근속연수 계산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Q.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계산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명예퇴직금 중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명예퇴직을 제안받으셨다면 꼭 사전에 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Q. 퇴직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해 퇴직금 합산 대상이거나 명예퇴직금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정산 신고하셔야 해요. 이때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5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Q.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기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주요 증권사나 은행 사이트에서도 대략적인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퇴직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로 계산해보시는 게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Q.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보다 연초에 퇴직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네 맞아요. 연말에 퇴직하면 그해 근로소득이 많아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 연초에 퇴직하면 근로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퇴직소득세 자체는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니까 불리해지지 않아요. 특히 명예퇴직 위로금처럼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있다면 연초 퇴직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Q.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A. 세금 계산 원리는 동일해요.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돼요. 다만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DB형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된다는 차이만 있어요. 어느 유형이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세금 측면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Q. 퇴직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누락된 퇴직소득을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산세가 붙긴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어요. 만약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신고하는 게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니 발견 즉시 조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퇴직소득세 계산법의 모든 것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풀어드렸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만 기억하시면 의외로 단순한 구조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간정산 결정과 IRP 계좌 활용은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세금 수백만 원을 날리는 안타까운 실수는 더 이상 없어야 하잖아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작성자 소개

10년 차 생활 전문 블로거 '로미'입니다. 첫 직장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몰라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 아픈 경험을 계기로 퇴직금 세금 구조를 완전히 마스터했고 이후 많은 직장인들의 퇴직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지식을 실생활에 맞게 쉽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저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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