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4가지

2024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4가지 관련 이미지

2024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4가지 관련 이미지

안녕하세요. 벌써 10년째 우리 이웃들의 소소하고도 중요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리빙 전문가 로미예요. 사실 매년 바뀌는 복지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생계와 직결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한 끗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더라고요. 저도 주변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재산 산정 방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서 재산 산정 기준을 꽤 파격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재산으로 잡혀서 발목을 잡았던 항목들이 이제는 제외되거나 기준이 낮아졌거든요.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십상이라서 제가 오늘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담아보았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수급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사례도 찾아보고 바뀐 규정들을 대조해 보면서 핵심만 콕콕 집어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의 획기적인 변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 열 명 중 여덟 명은 자동차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1,600cc 미만의 소형차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만약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규칙이 있었답니다.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어도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탈락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더라고요. 생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제는 소득 환산율이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인 4.26%만 적용받게 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수백만 원에서 단 몇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셈이죠.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세 자녀 이상 가구라면 2,500cc 미만의 대형 승용차를 소유해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예전에는 아이가 셋이라도 좁은 소형차를 타야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변한 만큼 이동 수단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네요.

로미의 꿀팁!
차량 배기량이 1,999cc인 중형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500만 원 미만의 가액이라면 안심하고 신청해 보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탈락 사유였지만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중고차 시세 확인은 보험개발원이나 홈엔카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해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및 비교

두 번째로 큰 변화는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기본재산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보아 소득 산정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을 말하거든요. 이 금액이 커질수록 내가 가진 집이나 예금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특히 지역별로 주거 비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급지를 세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에서 9,900만 원을 먼저 빼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경기도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8,000만 원, 중소도시는 7,7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답니다. 이전에는 이 금액이 훨씬 낮아서 조그만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인 셈이죠.

구분 서울 경기/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2023년 이전 6,900만 원 5,4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2024년 현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상승폭 3,000만 원 2,600만 원 3,500만 원 1,800만 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무려 3,000만 원이나 공제액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재산이 1억 원인 서울 거주자가 있다면 예전에는 약 3,1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혔지만 이제는 단 100만 원만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소리니까요. 정부가 물가 상승분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 실패 사례로 보는 재산 산정의 차이

사실 제 이웃분 중 한 분인 김 어르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 어르신은 몇 년 전 무릎 수납을 위해 1,800cc 중고 SUV를 한 대 구입하셨거든요. 당시 차량 가격은 300만 원도 안 되는 낡은 차였지만 배기량이 1,600cc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셨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차가 월 300만 원의 소득으로 둔갑해 버린 셈이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1,800cc 차량이라 하더라도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 소득 환산율 100%가 아닌 일반재산 4.26%를 적용받으셨을 거예요. 즉 월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10만 원 남짓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법이 엄격해서 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패 사례를 보면 이번에 바뀐 기준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지 짐작이 가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니까요. 김 어르신도 올해 바뀐 소식을 듣고 다시 신청하셔서 지금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모두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답니다. 혹시 과거에 자동차 때문에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시 문을 두드려 보셔야 해요.

주의사항!
아무리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라도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여전히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중고차 시세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적 장부상의 가액을 미리 확인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답니다. 또한 외제차나 튜닝 차량 등은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거용 재산 한도 및 생활준비금 제외 항목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 확대와 생활준비금 공제액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일반 재산보다 더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받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 금액이 이번에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서울의 경우 무려 1억 7,200만 원까지를 주거용 재산으로 봐주기 때문에 웬만한 전세금이나 작은 아파트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재산 목록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준비금이라는 항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재산으로 잡으면 당장 쓸 돈이 없는 분들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빼주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장기 저축이나 청약 저축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이 있으니 통장 잔고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지역별 기본재산, 주거용 재산 한도, 생활준비금 이 4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진 상태예요. 특히나 청년층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비용 부담 때문에 재산 기준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참 뿌듯하답니다.

재산 산정이라는 게 글자로만 보면 참 딱딱하고 어렵지만 결국 핵심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껍데기뿐인 집 한 채, 오래된 차 한 대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시절의 기준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혹은 가구 특성마다 세부적인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00cc 미만 차량이면 무조건 재산에서 빠지나요?

A. 아예 빠지는 것은 아니고 100% 소득 환산 대신 4.26%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니 참고하세요.

Q2. 서울에 사는데 전세금이 1억 원이면 재산이 0원인가요?

A. 서울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9,900만 원이므로 1억 원에서 이를 뺀 1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사실상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리해졌어요.

Q3. 부채(빚)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공적 기관의 대출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전체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단, 개인 간의 빌린 돈은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Q4.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혜택이 더 있나요?

A.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은 근로소득 공제나 자동차 기준에서 추가적인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가구 특성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Q5. 청약 저축 통장도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A.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청약 저축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반영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Q6. 생업용 자동차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아주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Q7. 재산 기준이 바뀌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나요?

A. 아니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심사가 시작된답니다.

Q8.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오를 수 있지만 이번에 공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탈락 위험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 기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해 드렸어요. 복지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주변에 혹시나 재산 때문에 고민하며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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