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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2025년 변경 |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서울 기준으로 재산 9,1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잡한 재산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의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는 재산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기본 개요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서울은 9,1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300만원, 그 외 지역은 6,600만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인정돼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월 4.17%, 주거급여는 월 1.04%, 교육급여는 월 2.08%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재산이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 시 월 41.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어요. 1,600cc 미만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생업용 차량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가치를 더 낮게 평가해서 수급자격 유지에 도움이 돼요.
📈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변경 현황
| 지역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액 |
|---|---|---|---|
| 서울 | 8,500만원 | 9,100만원 | 600만원↑ |
| 경기 | 7,500만원 | 8,000만원 | 500만원↑ |
| 광역시 | 6,900만원 | 7,300만원 | 400만원↑ |
| 그 외 지역 | 6,200만원 | 6,600만원 | 400만원↑ |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재산기준 완화로 실제 수급자가 된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정도 가진 분들도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다만 재산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험담도 있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 재산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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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재산 산정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돼요. 일반재산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되고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을 말해요.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이 포함된답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요.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금융재산은 조회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잔액을 적용해요. 통장에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에도 평균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는 조회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요. 2,000cc 이상 승용차나 125cc 초과 이륜차는 100%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1,600cc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특히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 방법
| 재산 종류 | 산정 방법 | 환산율 | 비고 |
|---|---|---|---|
| 일반재산 | 공시가격 기준 | 월 4.17% | 기본재산액 공제 |
| 금융재산 | 3개월 평균잔액 | 월 6.26% | 500만원 공제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월 100% | 일부 차량 제외 |
| 부채 | 실제 부채액 | 차감 | 금융기관 확인 |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큰일 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데,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요.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1년간 수급자격이 정지될 수 있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보험금을 받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변동일로부터 초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온라인 재산조회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현금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은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변경된 재산기준 세부내용
2025년 재산기준 변경의 핵심은 기본재산액 상향과 공제항목 확대예요. 서울의 경우 9,100만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6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에요. 이로 인해 수도권 전세 거주자들의 수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대폭 상향되었어요.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는 1억 5,100만원, 광역시는 1억 3,8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2,500만원까지 인정돼요. 이 한도 내에서는 일반 재산환산율보다 낮은 1.04%만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금융재산 공제액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500만원에서 가구당 1,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또한 3년 이상 장기 저축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최소한의 노후 대비 저축을 인정해준 조치로 볼 수 있어요.
근로무능력자 재산 공제도 신설되었어요.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는 일반재산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들은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재산 보유를 더 인정해주는 거예요.
🎯 2025년 급여별 재산기준 한도
| 급여 종류 | 서울 | 경기 | 광역시 | 그 외 |
|---|---|---|---|---|
| 생계급여 | 9,100만원 | 8,000만원 | 7,300만원 | 6,600만원 |
| 의료급여 | 9,100만원 | 8,000만원 | 7,300만원 | 6,600만원 |
| 주거급여 | 1.7억원 | 1.5억원 | 1.4억원 | 1.3억원 |
| 교육급여 | 2.6억원 | 2.4억원 | 2.2억원 | 2.0억원 |
자동차 기준도 현실화되었어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잔존가치를 50%만 인정하고, 2,0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해줘요. 특히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7인승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줄었답니다.
청년 특례도 신설되었는데요. 만 19세~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경우, 청년 명의의 금융재산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줘요. 또한 청년이 취업해서 받는 근로소득의 40%를 공제해주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는 청년들의 탈수급 유인책으로 볼 수 있어요.
농어촌 특례도 강화되었어요. 농지나 어선, 농기계 등 직접 경작이나 어업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이 기초수급을 받으면서도 소일거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예요.
✂️ 재산 공제 항목과 적용 방법
재산 공제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기본재산액 공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부채 공제, 금융재산 공제 순으로 적용돼요. 공제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답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줘요. 서울 거주자가 1억원의 재산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9,100만원을 뺀 9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 900만원에 월 4.17%를 곱한 37,530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랍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만 인정돼요.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한 담보 대출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까지만 차감이 가능하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가구당 500만원이에요. 이는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비자금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3개월 평균 잔액이 500만원 이하면 금융재산이 0원으로 처리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재산 공제 체크리스트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대상 | 필요 서류 |
|---|---|---|---|
| 기본재산액 | 지역별 상이 | 전체 수급자 | 자동 적용 |
| 생활준비금 | 500만원 | 금융재산 | 통장사본 |
| 장기저축 | 500만원 | 3년이상 | 가입증명서 |
| 근로무능력자 | 2,000만원 | 65세이상 등 | 진단서 |
교육비 공제도 있어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등록금 실비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직업훈련비용이나 자격증 취득비용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립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비 공제는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적용돼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월평균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암환자나 신장투석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재산 공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특히 부채 증명서류나 의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보관하세요. 공제 적용 여부는 보장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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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시 불이익과 대처 방법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돼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즉시 중지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어요. 특히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 초과가 일시적인 경우 구제방법이 있어요. 상속이나 보험금 수령으로 일시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서 기준 이하로 만들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조건부 수급자 제도도 활용하세요.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월 60시간 이상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수급자격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이의신청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도 가능해요.
🚨 부정수급 처벌 기준
| 위반 유형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추가 제재 |
|---|---|---|---|
| 허위신고 | 전액환수 | 1년이하 징역 | 1년 자격정지 |
| 재산은닉 | 전액환수+40% | 3년이하 징역 | 3년 자격정지 |
| 변동미신고 | 초과분환수 | 500만원 벌금 | 6개월 자격정지 |
| 서류위조 | 전액환수+100% | 5년이하 징역 | 영구 자격정지 |
재산 처분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안돼요.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시세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남기세요.
가족 간 재산 이전도 조심해야 해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최근 5년간의 처분 내역을 조사받게 돼요. 무상 처분으로 판정되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이 많아요. 보험금을 받고 신고를 깜빡하거나,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 실제 가구별 적용 사례 분석
1인 가구 사례를 먼저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김씨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과 예금 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본재산액 9,1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 기초연금 33만원만 받아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2인 가구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박씨 부부는 자가주택(시가 1억 2천만원)과 10년된 소나타를 보유하고 있어요. 기본재산액 8,000만원과 자동차 재산가치 50% 감면을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16만원 정도예요.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3인 가구 청년 포함 사례를 보면요. 부산에 사는 이씨 가족은 부모와 25세 청년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청년 명의 적금 600만원이 있는데, 청년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를 받아 실제 재산은 5,100만원으로 계산돼요. 기본재산액 공제 후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죠.
4인 가구 다자녀 사례도 있어요. 대전에 사는 최씨 가족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에요. 아파트(시가 1억 5천만원)와 7인승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 차량 특례로 카니발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주거급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 가구 유형별 수급 가능성 분석
| 가구 유형 | 재산 보유 | 수급 가능 급여 | 월 예상 급여 |
|---|---|---|---|
| 1인 노인 | 전세 7천만 | 생계+의료+주거 | 71만원 |
| 2인 부부 | 자가 1.2억 | 의료+주거 | 35만원 |
| 3인 청년 | 전세 5천만 | 생계+의료+주거 | 146만원 |
| 4인 다자녀 | 자가 1.5억 | 주거+교육 | 65만원 |
장애인 가구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나 재활치료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장애인연금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가구보다 2배 정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구도 우대받아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재산액이 20% 추가 공제되고, 양육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30%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학원비도 일부 공제가 가능해요.
실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구 분리 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30세 이상 미혼 자녀나 이혼한 자녀는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이 가능해요. 이 경우 각각의 가구가 별도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답니다.
❓ FAQ
Q1.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2025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A1. 서울은 600만원, 경기는 500만원,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각각 400만원씩 상향되었어요. 서울 기준 9,100만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Q2.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2. 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서울의 경우 9,1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Q3.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3. 1,600cc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가치를 50%만 인정하고, 생업용 차량은 추가 감면이 가능해요.
Q4.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4.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공기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해줘요. 단,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담보대출은 해당 재산가액까지만 차감이 가능해요.
Q5.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A5.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돼요. 3년 이상 장기저축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부담이 적어요.
Q6.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면 되나요?
A6. 절대 안돼요.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하는데, 무상 처분으로 판정되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7. 주식이나 펀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7. 네, 주식과 펀드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요. 조회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월 6.26%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Q8.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인가요?
A8. 네, 보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다만 보장성 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어요.
Q9. 농지나 임야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9.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하거나 휴경 중인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Q10. 재산 초과로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재산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Q11.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A11. 부모님 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부모님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12. 청년이 있는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A12.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의 금융재산 500만원을 추가 공제받고, 청년 근로소득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3. 장애인 가구는 재산기준이 다른가요?
A13.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0% 감면받고,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4. 상속받은 재산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14.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재산으로 계산돼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처분을 고려하세요.
Q15. 가상화폐도 재산 조사 대상인가요?
A15. 네, 2024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조회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요.
Q16.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6. 14일 이내 미신고 시 초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고, 고의로 숨긴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17.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전액 무료인가요?
A17.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은 외래 1,000원, 입원 10%를 부담해요.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이 있어요.
Q18.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8.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는 월 34.1만원, 4인 가구는 월 52.7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지급해요.
Q19. 교육급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19.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받아요. 교과서대와 입학금·수업료는 별도 지원돼요.
Q20.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0.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71.3만원, 4인 가구 최대 195.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돼요.
Q21.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21.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돼요.
Q22. 기초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빨라요.
Q23.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23.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24.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A24.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있어요.
Q25.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25. 네, 가능해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고,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 공제가 있어요.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어요.
Q26. 재산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26. 보통 2~3년마다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서 조정돼요. 2025년은 큰 폭으로 상향된 해예요.
Q27. 해외 재산도 조사하나요?
A27. 현재는 국내 재산만 조사하지만,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Q28. 재산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A28. 부채 상환,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주거환경 개선 등 필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 감소로 인정돼요.
Q29. 기초수급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29. 네,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요.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어요.
Q30. 가구 분리를 하면 유리한가요?
A30. 30세 이상 미혼 자녀나 이혼한 자녀는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이 가능해요. 각각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할 수 있어요.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2025년 재산기준 완화로 실제 수급자가 된 사례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서울 거주자 중 전세보증금 8,000만원 보유자도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재산 신고 누락으로 환수 조치를 받은 경험담도 있어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전문 정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는 월 4.17%, 주거급여는 월 1.04%, 교육급여는 월 2.08%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정보 신뢰성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은 복잡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종 판정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양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핵심 정리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기준 9,100만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고, 청년·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정확한 재산 신고와 변동사항 즉시 신고가 중요하며, 재산기준 초과 시에도 이의신청이나 조건부 수급 등 구제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정직한 신고와 합법적인 재산 관리가 안정적인 수급 유지의 핵심이랍니다!
🎯 "2025년 완화된 재산기준, 나도 해당될까?"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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