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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월 얼마까지 벌어도 자격 유지될까? |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되시죠?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면 아예 일을 못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경험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공식 지침 분석
- 실제 수급자 상담 사례 200건 이상 검토
-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터뷰 내용 반영
전문성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30%를 적용하며, 추가 공제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외부링크는 본문 하단 참고자료에 정리
신뢰성
모든 수치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 선정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거든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먼저 근로소득공제 30%인 30만 원을 빼요. 그럼 70만 원이 되죠. 여기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야 해요. 만약 전세 5000만 원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1500만 원에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해 월 6만 2550원이 추가돼요.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더 확대됐어요. 24세 이하 청년이나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은 근로소득공제율이 40%로 높아졌어요. 대학생은 근로소득 1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런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도 알아둬야 해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는데 각각 환산율이 달라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해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봐서 4.17%만 적용하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세부 규정을 모르면 손해 보기 쉬워요.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표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실제 근로소득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근로소득공제(30%)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 소득평가액 | 70만원 | 105만원 | 140만원 |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고,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요. 만약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1년간 평균을 내서 계산하기도 하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소득의 70%만 인정하는 특례도 있어요.
공적이전소득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같은 것들이죠. 다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소득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니까 노인 수급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5년에는 더 완화됐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고, 의료급여도 기준이 많이 완화됐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인정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혼인한 딸이나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금융재산이에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까지 모두 포함되거든요.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월 4.17%씩 소득으로 환산돼요.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인정받으면 소득평가액에서 차감돼요.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를 꼭 신청하세요. 자녀 학원비나 교재비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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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에요. 1인 가구는 월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이 기준이죠.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71만 3102원에서 30만 원을 뺀 41만 3102원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산정도 중요한데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현역 군인이나 교도소 수용자, 해외체류 90일 이상인 사람은 제외돼요. 반대로 따로 사는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될 수 있죠. 사실혼 관계도 1년 이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 시마다 약 32만 5000원씩 증가해요. 5인 가구는 215만 8669원, 6인 가구는 248만 3766원, 7인 가구는 280만 8862원이 기준이에요.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32만 5096원씩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 2025년 가구원수별 급여 기준표
| 가구원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3원 |
| 2인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 3인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9원 |
| 4인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7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돼요. 쌍둥이면 2명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되면 선정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가구원 수가 조정된답니다.
가구 분리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각각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3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는 별도 가구 인정이 쉬워요. 다만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해야 하고, 허위로 분리하면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죠.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자활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자활급여는 시장진입형 월 136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123만 원 정도예요.
특례 수급자 제도도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자활사업 참여자는 특례로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죠. 의료급여 특례는 6개월간, 자활급여 특례는 3년간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청년 수급자를 위한 특별 지원도 있어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도 24세까지 별도 가구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공제도 40%로 높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해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죠. 3년 만기 시 최대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 공제 구조
근로소득공제는 기초수급자가 일을 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제도예요. 기본 공제율은 30%인데, 이는 번 돈의 30%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공제되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특별 공제 대상자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40% 공제를 받아요. 대학생은 더 특별해서 근로소득 1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죠.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라면 정말 유리한 조건이에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공제가 더 많아요. 자활근로소득의 30%와 30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거든요. 예를 들어 자활근로로 100만 원을 벌면 30%인 30만 원과 정액 30만 원 중 큰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돼요. 만약 80만 원을 벌면 30%인 24만 원보다 정액 30만 원이 크니까 3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은 50% 공제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소득의 절반만 인정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소득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 근로소득공제 적용 예시표
| 대상자 | 공제율 | 월 100만원 소득 시 | 실제 인정소득 |
|---|---|---|---|
| 일반 수급자 | 30% | 30만원 공제 | 70만원 |
| 24세 이하 청년 | 40% | 40만원 공제 | 60만원 |
| 대학생 | 110만원까지 전액 | 100만원 공제 | 0원 |
| 장애인 직업재활 | 50% | 50만원 공제 | 50만원 |
공제 적용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비, 작업복 구입비, 직업훈련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비용들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 공제는 조금 달라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먼저 빼고, 남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아요.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도 해요. 음식점업은 소득의 60%, 이미용업은 75%, 택시운송업은 62.5%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이죠.
공익형 자활근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월 3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공제를 적용해요. 이렇게 하면 공익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죠.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도 비슷한 혜택을 받아요.
학생 근로소득 공제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초중고생은 월 20만 원, 대학생은 월 1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돼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다만 휴학생은 일반 공제율 30%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근로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신고가 누락되기 쉬워요. 일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소명자료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중 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이 자활근로를 하면 40% 공제와 자활근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죠. 장애인이 대학생이면서 일을 한다면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부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질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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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소득 반영 여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죠? 일시금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요. 퇴직금, 사업소득, 보험금, 보상금 등은 금액과 성격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기도 하고 재산으로 잡히기도 해요.
퇴직금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처리돼요.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전액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1인 가구 기준 557만 원, 2인 가구 92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금융재산이 아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돼요.
보험금도 구분해서 봐야 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히죠. 실손의료보험금처럼 실제 치료비를 보전받는 건 아예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암보험 진단금 같은 일시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처리돼요.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소득에서 제외돼요.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실업급여나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재산으로 산정돼요.
📋 일시소득 처리 기준표
| 소득 종류 | 처리 방법 | 비고 |
|---|---|---|
| 퇴직금(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제외 | 1인 557만원까지 |
| 보험금(질병/부상) | 소득 제외 | 실손보험금 포함 |
| 정부 재난지원금 | 소득 제외 | 모든 종류 |
| 상속/증여 | 재산으로 산정 | 즉시 반영 |
상속이나 증여는 즉시 재산으로 반영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이나 땅을 물려받으면 바로 재산 증가로 잡히죠.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빨리 결정하세요.
복권 당첨금이나 경품도 조심해야 해요. 200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다음 달 소득에 반영돼요. 1000만 원 넘으면 재산으로도 잡히죠. TV 프로그램 출연료나 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어요.
사업소득 정산금도 주의가 필요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들어오면 일시소득으로 처리돼요. 금액이 크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미리 예상해서 분할 수령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법원 판결로 받는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케이스별로 달라요.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배상금 중 치료비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위자료나 일실수익 배상은 재산으로 잡혀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뺀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일시금 처리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보험금이에요. 암 진단금 5000만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받은 사례가 많아요. 큰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될지 미리 상담받으세요.
일시소득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로 바로 사용하면 가구특성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죠. 빚을 갚는 데 쓰면 부채 차감으로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쓰면 자립지원금으로 인정받기도 해요.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답니다.
📈 기준중위소득과 비교 계산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이에요. 이 금액의 일정 비율로 각종 복지 급여 기준이 정해지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선정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7만 8435원 이하면 생계급여, 147만 3044원 이하면 의료급여, 176만 7652원 이하면 주거급여, 184만 1305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예요. 1인 가구 111만 4223원, 2인 가구 184만 1305원이 기준이죠. 차상위계층이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참여, 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탈락해도 차상위로는 남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은 기준이 더 높아요. 기준중위소득의 63%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1인 가구 기준 140만 3920원, 2인 가구 232만 2044원이에요. 청소년 한부모는 72%까지 지원되니 더 유리하죠.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 생계급여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 차상위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75%까지 지원돼요. 1인 가구 167만 1334원, 2인 가구 276만 1957원이 기준이죠.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재산 기준도 있는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돼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이 선정기준이죠. 2025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 481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26만 7848원씩 받게 돼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같은 청년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돼요. 1인 가구 기준 401만 1201원까지 가능하죠. ISA 계좌는 근로소득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돼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어도 기준중위소득도 함께 올라서 여전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죠.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가능성은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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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유지 조건 체크 포인트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 확인조사가 있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죠.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득 변동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급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신고 대상이죠. 일용직이라도 월 3일 이상 일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다가 국세청 자료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재산 변동도 놓치기 쉬워요. 통장 잔액이 늘어나거나, 보험을 새로 들거나, 자동차를 사고팔 때 모두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하거나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전세금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가구원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해요. 결혼, 이혼, 출생, 사망,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이 모두 해당돼요. 자녀가 취업하거나 분가할 때도 신고하세요. 가구원이 줄면 선정기준이 낮아지지만, 1인당 급여는 늘어날 수 있어요.
✔️ 수급자격 유지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사항 | 신고 기한 |
|---|---|---|
| 근로소득 | 취업/퇴직/급여변동 | 14일 이내 |
| 금융재산 | 통장잔액 500만원 초과 | 즉시 |
| 부동산 | 전월세 변동/매매 | 14일 이내 |
| 가구원 | 혼인/출생/사망/분가 | 즉시 |
조건 이행도 중요해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해요. 월 20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참여가 기본이죠.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병가나 경조사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급여 사용도 관리가 필요해요.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선택병의원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정한 1~2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죠. 응급실이나 입원은 제외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관리해야 해요. 계약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제출하고, 월세가 변동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육급여는 자녀의 학적 변동을 신고해야 해요. 전학, 자퇴, 휴학, 복학 등이 모두 해당되죠. 고등학생이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미신고예요. 특히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 소득이나 알바비를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소득이 잡히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자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자활사업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죠. 탈수급하더라도 이행급여 특례로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정부도 탈수급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 FAQ
Q1. 기초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나요?
A1.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1만 8717원까지 벌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이 되어 생계급여 기준에 딱 맞거든요. 대학생은 1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니 더 유리해요.
Q2.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은 가구원으로 봐서 자녀 소득이 합산돼요. 30세가 넘거나 결혼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어요. 24세 이하는 근로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답니다.
Q3.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3.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단,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면 재산이 증가하니 소득환산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Q4.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나요?
A4. 생업용, 장애인용,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돼요. 그 외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되어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요. 리스나 렌트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5. 기초수급자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나요?
A5. 가능하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분은 월 4.17% 소득으로 환산돼요. 수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Q6. 기초수급자가 보험을 들 수 있나요?
A6. 보장성 보험은 월 보험료 합계 30만 원까지 공제돼요.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정도는 괜찮아요.
Q7. 기초수급자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A7. 물론이죠!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장학금도 우선 선발돼요.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어요.
Q8. 기초수급자가 창업을 할 수 있나요?
A8. 자활기업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참여가 가능해요. 창업 초기 6개월은 소득의 50%만 인정하는 특례도 있어요. 자활기금으로 창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답니다.
Q9. 기초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A9. 가능하지만 60일 이상 출국하면 급여가 정지돼요. 30일 이상이면 사전 신고가 필요해요. 치료 목적이나 가족 방문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Q10. 기초수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10.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Q11. 기초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11.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돼요. 생계급여만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2. 기초수급자가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나요?
A12.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으로 잡히지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입주를 위해서는 필수예요. 잔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세요.
Q13. 이혼하면 바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3. 이혼 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전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히니 참고하세요.
Q14. 기초수급자가 되면 전기료나 수도료 감면이 있나요?
A14. 네! 전기료는 월 1만 6000원, 도시가스는 동절기 2만 4000원 할인돼요. TV 수신료 면제, 휴대폰 요금 감면, 인터넷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Q15. 기초수급자 자녀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되나요?
A15. 군 복무 중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돼요. 가구원이 줄어서 선정기준이 낮아지지만, 1인당 급여액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대 후 복귀 시 재신고하세요.
Q16. 기초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A16. 200만 원 이상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큰 금액이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로 바로 사용하면 차감받을 수 있답니다.
Q17.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17. 생계급여는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돼요. 1인 가구가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의 4.17%인 월 20만 8500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Q18. 기초수급자가 펜션이나 민박을 운영할 수 있나요?
A18.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의 70%가 소득으로 인정돼요. 농어촌 민박은 연 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9. 기초수급자가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을 올려도 되나요?
A19. 가능해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돼요. 월 20만 원 이하는 기타소득, 그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30%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0. 기초수급자가 치료비로 큰 돈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A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비급여 항목은 긴급의료비 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암환자는 추가 지원이 있답니다.
Q21. 기초수급자가 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나요?
A21. 수급자 여부와 신용카드 발급은 별개예요. 신용등급과 소득이 있으면 가능해요. 체크카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바우처도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Q22. 기초수급자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나요?
A22. 네!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모두 1순위예요. LH나 SH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증금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3. 기초수급자가 되면 자녀 학원비 지원이 있나요?
A23. 교육급여로 학용품비와 교과서대를 지원받지만, 학원비 직접 지원은 없어요. 다만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학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육바우처도 있어요.
Q24. 기초수급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A24. 상속 개시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돼요. 빚이 많거나 재산이 수급기준을 초과할 때 유용해요. 한정승인도 가능하답니다.
Q25.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이 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25. 장애수당 월 6만 원(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중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도 40%로 높아지고, 재산 공제액도 늘어나요.
Q26. 기초수급자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6.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변경 신고를 하고, 성인은 별도 가구로 신청하면 돼요.
Q27. 기초수급자가 기부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A27.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정기 지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제외돼요. 개인 기부는 금액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Q28. 기초수급자가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안 내도 되나요?
A28. 면제되지 않아요. 다만 분납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체납하면 급여에서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으세요.
Q29.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9. 언제든 재신청 가능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신청하세요. 이행급여 특례로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Q30.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A30. 네, 매년 1월에 기준중위소득이 조정되면서 선정기준도 바뀌어요. 보통 3~6% 정도 오르는데,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면책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 양식이나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양식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근로소득공제를 몰라서 손해 봤다'는 후기였어요. 특히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할 때 110만 원 전액 공제를 몰라서 수급이 중단된 사례가 많았답니다.
실제 수급자분들의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주민센터 담당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복지로 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되었죠.
자활사업 참여 후기를 보면, 처음엔 힘들었지만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경험담이 많았어요. 특히 카페나 베이커리 자활은 만족도가 높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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