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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전세살이 가능할까? |
📋 목차
기초수급자도 전세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전세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방식과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기초수급자의 전세 거주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져봐야 해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전세살이를 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다루어보겠어요.
💰 전세 보증금 기준 적용 방식
기초수급자가 전세로 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니까, 1억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1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이 기본재산액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이 범위 내라면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역별 차이를 잘 활용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의 소득환산 방식도 알아볼게요.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서울에서 1억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뺀 5,100만원에 4.17%를 곱해서 월 212,670원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신고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전세보증금 재산환산 예시표
| 지역 | 기본재산액 | 1억원 전세 시 환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월 4,170원 |
| 경기 | 8,000만원 | 월 83,400원 |
| 광역시 | 7,700만원 | 월 96,210원 |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이런 보호장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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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다 전세가 불리한 이유
많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월세보다 전세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수급자격 유지 측면에서 전세가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적고 매달 내는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세는 목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과 전세 1억 5천만원인 집을 비교해보면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은 기본재산액 이하라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고, 월세 50만원은 주거급여로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전세 1억 5천만원은 기본재산액을 5,100만원 초과해서 월 212,670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죠. 이렇게 되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 지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월세 거주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지만,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일부만 지원받게 돼요.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세는 최대 34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의 60~80% 정도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전세가 적어도 급여는 월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세자금 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제한적이라 목돈을 모으기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을 증명하기 힘들어요. 설령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증여나 무상임차로 간주되어 추가 소득으로 잡힐 위험도 있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면 월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 월세 vs 전세 수급자 영향 비교
| 구분 |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 |
|---|---|---|
| 재산 환산액 | 0원 | 월 212,670원 |
| 주거급여 | 실비 지원 | 환산 월세의 일부 |
| 수급 유지 | 유리 | 불리 |
하지만 전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없어서 저축이 가능하고, 주거 안정성도 높아요. 또한 전세보증금이 기본재산액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답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전세도 많으니, 지역과 금액을 잘 선택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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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재산 포함 계산
기초수급자의 재산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다른 재산들과 함께 합산되는데요.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이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돼요.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월 4.1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과 예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총재산 1억 2천 5백만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빼면 2,600만원이 남아요. 여기에 4.17%를 곱하면 월 108,420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죠.
부채를 활용한 재산 감면 방법도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요. 단, 의료비나 학자금 등 특정 용도의 부채만 인정되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일반 소비성 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전액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재산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재산 신고 시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가족 간 임대차나 무상임차의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확인조사 시에도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
💰 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계산 과정 |
|---|---|---|
| 전세보증금 | 1억 2천만원 | 일반재산 |
| 기본재산액 공제 | -9,900만원 | 서울 기준 |
| 소득환산액 | 월 87,570원 | 2,100만원 × 4.17% |
재산 계산에서 특별히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재산은 한도 내에서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특례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수급자격 유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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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 시 유불리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인데요. 전세 거주자와 월세 거주자의 주거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서 잘 알아두셔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41,000원, 2인 가구는 38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 거주자의 주거급여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기준임대료와 비교해서 지급하는데요. 환산 공식은 '전세보증금 × 4% ÷ 12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1억원의 경우 월 33만원으로 환산되고,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산 임대료의 60~80%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세보다 지원금이 적을 수 있어요.
월세 거주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아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대부분 실비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월세 거주자가 주거급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주거급여 신청 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분리지급이 가능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거주자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월세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 2인 | 382,000원 | 302,000원 | 240,000원 |
| 3인 | 455,000원 | 359,000원 | 287,000원 |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더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료의 일부만 주거급여로 지원받지만,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긴급주거급여라는 제도도 있어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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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증금 지원제도
각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증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제도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연 2%의 이자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통해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전세 거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특색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많아요. 인천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만 19~39세 청년에게 연 3.0% 이자를 지원하고, 대전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최대 연 3.5%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의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 융자'는 최대 8천만원까지 연 2.0%의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도 알아두세요. 대부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초수급자는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필요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이에요. 신청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2~4회 모집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세요!
지원받을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산 계산에 유리하지만, 상환 의무는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지원받은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전대나 무단 이사는 금지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청이 발각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 주요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 현황
| 지자체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서울시 | 보증금 무이자 대출 | 최대 4,500만원 |
| 경기도 | 대출이자 지원 | 연 2% 지원 |
| 부산시 | 보증금 대출 | 보증금의 90% |
지자체 지원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수급자도 이용 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7'은 연 17.9% 이내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조합해서 활용하면 전세 거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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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가능 여부
기초수급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조건부로 가능'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며, 연 1.8~2.7%의 저금리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나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수급자가 승인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장기수급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유리한 편이죠.
전세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도 요구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은행 방문 상담을 추천드려요. 대출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이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고려되니 다른 대출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수급자에게 유리한 특별 대출 상품도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지만, 전세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은 무이자 대출이라 부담이 적고,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금리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대출 승인 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생계를 압박할 수 있답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면 대출 승인률이 높아지고,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려요! 💳
🏦 기초수급자 이용 가능 전세대출 상품
| 대출상품 | 금리 | 한도 |
|---|---|---|
| 버팀목 전세자금 | 연 1.8~2.7% | 최대 1.2억원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연 1.5% | 최대 1,200만원 |
| 새희망홀씨 | 연 6~10% | 최대 3,000만원 |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청년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이중으로 지원받는 셈이죠.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는 거치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
❓ FAQ
Q1. 기초수급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A1. 전세 계약만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환산액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만 자격이 상실됩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Q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2.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에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 2천만원 전세의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뺀 2,100만원에 4.17%를 곱한 87,570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Q3. 기초수급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며, 연 1.8~2.7%의 저금리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4.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수급자에게 유리한가요?
A4. 일반적으로 월세가 더 유리해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작고, 월세는 주거급여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는 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5. 가족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A5. 가족이 대납한 전세보증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하는 경우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6. 전세 거주 시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6.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4%÷12)한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다만 실제로는 환산 임대료의 60~80%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7. 지자체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유지에 유리해요. 다만 상환 의무가 있고, 의무 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Q8.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8.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1~0.2% 정도로 부담이 적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세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면 대출 승인률도 높아집니다.
Q9. 수급자가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9.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이고, 계약서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Q10.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수급자격 유지에 유리한가요?
A10.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어 재산 환산액이 감소하고,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환 시 적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도 잊지 마세요.
Q11.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전세 중 어느 것이 좋나요?
A11.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유리해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80% 수준이고,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LH나 SH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Q12.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A1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해요. 보증금 인상으로 수급자격이 위태로워진다면 월세 전환을 고려하거나, 지자체 보증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변경사항은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13. 전세대출 이자는 소득으로 잡히나요?
A13. 아니요, 대출이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다만 이자 납부가 생계를 압박할 수 있으니 저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상환계획을 신중히 세우세요.
Q14.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기본재산액이 바뀌나요?
A14. 네,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기본재산액이 낮아져 불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사 전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15.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을 갖추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6.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16.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임대인과 분담하거나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기도 해요.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Q17. 전세 살면서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17. 방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월 15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Q18. 청년 기초수급자의 전세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8.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만 19~34세, 연 1.5~2.1%),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어요. 특히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Q19.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9.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Q20. 전세 거주 중 수급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요?
A20. 즉시 월세 전환을 고려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고,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을 늘리면서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Q21.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으면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1. 증여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증여받은 달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이후에는 재산으로만 계산되므로, 일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차용 형태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2. 전세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A22.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유 가능해요. 일반 자동차는 재산으로 100% 환산되므로 전세보증금과 합쳐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렌트나 리스를 고려하세요.
Q23.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2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용했다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Q24. 부부가 각각 다른 집에 전세로 살 수 있나요?
A24. 가능하지만 두 집의 전세보증금이 모두 가구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직장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합산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Q25.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면 유리한가요?
A25. 보증금이 줄어들어 재산 환산액이 감소하므로 수급자격 유지에는 유리해요. 다만 월세 부담이 생기므로 주거급여로 충분히 커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Q26. 전세 살다가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6. 주택 구입 시 기초수급자격은 대부분 상실됩니다.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해요. 다만 노후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차상위계층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7. 전세보증금을 주식이나 펀드로 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27.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불리하게 계산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최초 투자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또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에 잡히므로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Q28. 전세 거주 중 화재나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이 있나요?
A28.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임시거주비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재해구호협회나 적십자사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평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두면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세요.
Q29. 전세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29. 근로소득과 전세보증금의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되므로 어느 정도 일을 해도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나 공공일자리는 더 유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30.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뭘 넣어야 하나요?
A30.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한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등의 내용을 넣으세요. 또한 수선의무나 관리비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31. 전세에서 월세로 살던 집을 바꿀 때 주의할 점은?
A31. 전세보증금 반환을 먼저 확실히 받고 나서 월세 계약을 진행하세요. 동시에 진행하다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주거급여 변경신청을 미리 해두면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는 보증금을 받은 직후가 가장 안전해요.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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