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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는 주거급여 혜택 체크포인트 |
📋 목차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예요. 특히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정확한 조건과 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주거급여 제도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수선비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주거지원 제도예요. 나의 경험상 많은 분들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급여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급여는 지원 기준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지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의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요.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45% 가구는 실제 임차료의 약 90%를 지원받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기초수급자는 100% 전액 지원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급여와의 연계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신청 절차도 약간 달라요. 기초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통해 모든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지만, 차상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심사 기준도 더 완화되어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더 넓어요. 일반 승용차는 20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4000cc 미만까지 허용돼요.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본인에게 맞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기초수급자 vs 차상위 주거급여 비교표
|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중위소득 32~50% |
| 지원율 | 100% 전액지원 | 소득별 차등지원 |
| 타급여 연계 | 생계/의료/교육 동시수급 | 주거급여만 단독 |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A씨는 월 소득이 250만원이에요.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09만원이니까, A씨는 중위소득 41% 수준이에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약 4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1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해요.
차상위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얻는 추가 혜택도 있어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이 가능해요. 비록 기초수급자만큼의 전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상위 주거급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
주의할 점은 차상위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증가해서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돼요.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 증가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일시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급여 중단을 막을 수 있답니다!
💰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예요.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5.5% 인상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만원, 4인 가구는 30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라서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1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3인 가구가 월 소득 200만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23만원 정도예요. 소득인정액은 223만원이 되는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263만원보다 낮으니 주거급여 대상이 돼요.
💵 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50% 기준표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
| 1인 | 2,347,000원 | 1,173,500원 |
| 2인 | 3,825,000원 | 1,912,500원 |
| 3인 | 5,268,000원 | 2,634,000원 |
| 4인 | 6,090,000원 | 3,045,000원 |
근로소득공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버는 사람은 45만원을 공제받아서 실제 소득평가액은 105만원으로 계산돼요. 학생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추가로 2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소득이 조금 높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월 4.17%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돼요. 2000cc 미만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차량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기준이 넓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돼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등이 인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재산가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사채나 카드론 같은 것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전세자금대출도 부채로 인정되어서 전세 거주자들에게 유리해요. 이런 세부 규정들을 잘 알고 신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절근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소득 변동이 심한데, 이런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해요.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즉시 신고해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매년 확인조사를 하지만, 수급자가 먼저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더 빨리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임대료 지급 방식
임대료 지급 방식은 크게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으로 나뉘어요. 대부분의 경우 수급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는데,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7만원인데, 실제 월세가 45만원이라면 37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물지급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수급자가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으로 현금 관리가 어렵거나, 월세를 연체해서 임대인이 직접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나 SH 같은 임대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 수급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되니까 편리한 면도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연 4%를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3.3만원을 더해서 총 33.3만원으로 계산돼요.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의 연 4%를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지급해요. 1억원 전세라면 월 33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셈이에요! 🏘️
🏢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표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
|---|---|---|---|---|
| 1인 | 34.1만원 | 27.0만원 | 21.6만원 | 18.7만원 |
| 2인 | 39.4만원 | 31.0만원 | 24.5만원 | 21.2만원 |
| 3인 | 46.7만원 | 37.0만원 | 29.3만원 | 25.4만원 |
| 4인 | 52.7만원 | 42.7만원 | 33.8만원 | 29.5만원 |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준임대료의 60%만 지급되는데,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비주택 거주자는 사용대차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실거주 확인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이 더 쉬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있어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미혼)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인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한 청년은 월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예요! 🎓
임대료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를 대리수령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고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해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연체료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에요. 다만 수급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 꼭 협의가 필요해요.
나의 생각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 분리지급이나 비주택 거주자 지원은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반지하나 옥탑방 거주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도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겠어요! 🏡
🔨 자가주택 수선유지비 혜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차가구와 달리 현금이 아닌 주택 수선 서비스를 받는데,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624만원(3년), 중보수는 1,239만원(5년), 대보수는 1,857만원(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 범위도 다양해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같은 간단한 수리를 포함하고, 중보수는 화장실 개량, 단열공사, 지붕 수리까지 가능해요. 대보수는 주택 전체 개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조 변경이나 증축까지 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사로 설치나 문턱 제거 같은 공사가 해당돼요.
수선업체는 LH에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해요.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공사 품질은 LH에서 관리하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공사 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필요한 공사 범위를 정하고, 수급자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수선도 가능한데, 이때는 100만원 한도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택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지원주기 | 수선내용 |
|---|---|---|---|
| 경보수 | 624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
| 중보수 | 1,239만원 | 5년 | 화장실, 단열, 지붕 |
| 대보수 | 1,857만원 | 7년 | 전체개량, 구조변경 |
수선유지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받지만, 중위소득 35% 초과 가구는 10~30%의 자부담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중보수 1,239만원 공사를 하는데 중위소득 45% 가구라면 약 25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3년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부담이 덜해요.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나 벽지는 지원금액이 10% 가산돼요. 자재 운반비나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태풍이나 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재해 수선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별개로 지원되니까 중복 수혜가 가능해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
수선 공사 후 3년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만약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매각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돼요.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1년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LH 콜센터(1600-1004)로 신고하면 돼요.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단열재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계 사업을 활용하면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지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때 꼭 함께 신청하세요! 💡
📍 임차권자 전입조건 확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필수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는 주거급여가 실거주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월세를 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곳은 호실까지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도 중요한 서류예요. 계약 당사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하고, 가족이 계약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받아두면 나중에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돼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게 좋아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더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대차 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인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다만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주택은 제외되고, 2촌 이상(형제, 조부모 등)의 주택만 가능해요.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도 사용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임차가구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명 | 필수여부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 필수 | 원본 지참 |
| 전입신고 | 필수 | 실거주지 일치 |
| 확정일자 | 권장 | 보증금 보호 |
| 통장사본 | 필수 | 급여 수령용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LH나 SH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그래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니까 더 유리한 면도 있어요.
최근에는 전자계약서도 인정돼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오히려 위변조 위험이 없고 분실 걱정도 없어서 더 안전해요. 다만 아직 모든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전자계약서는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주의할 점은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비주택은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이런 곳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영수증이나 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전대차 계약도 조건부로 인정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셰어하우스처럼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경우도 각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정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
📝 보장기관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돼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에요. 추가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해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면 돼요.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었어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30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수도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부채 증빙서류나 의료비 영수증 같은 공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 주거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1. 초기상담 | 수급 가능성 확인 | 당일 |
| 2.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당일 |
| 3. 조사 | 소득재산 확인 | 14일 |
| 4. 결정통지 | 선정 여부 통보 | 30일 이내 |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달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돼요. 만약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의신청 시에는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수급자가 되면 매년 확인조사를 받아요.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건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취업이나 퇴직, 결혼, 이혼 같은 큰 변화는 즉시 신고하는 게 좋아요.
긴급 주거급여도 있어요. 화재나 침수로 갑자기 거처를 잃었거나, 가정폭력으로 긴급히 분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 후 사후 조사를 해요.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즉시 연락하세요! 🆘
최근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활발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우선적으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함께 만드는 복지가 더 따뜻하답니다! 💝
❓ FAQ
Q1. 차상위계층도 기초수급자처럼 주거급여를 100% 지원받나요?
A1.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중위소득 32~35%는 5%, 35~40%는 10%, 40~45%는 15%, 45~50%는 2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인 가구가 중위소득 45%라면 실제로는 34만원을 지원받고 6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기초수급자만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보증금의 연 4%를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지급하는데, 대출이자와는 별개예요.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따로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Q3.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따로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봐서 개별 신청이 안 돼요.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또한 20대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아요.
Q4. 고시원이나 쪽방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고시원, 쪽방, 여인숙 같은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주택보다 지원액이 적어서 기준임대료의 60%만 지급돼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정도예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입실확인서나 월세 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5.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A5. 아니에요, 현금이 아닌 현물(수선 서비스)로 지원돼요. LH에서 지정한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경보수 624만원, 중보수 1,239만원, 대보수 1,857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공사를 해요. 수급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하거나 공사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공사 내용은 수급자와 협의해서 정해요.
Q6.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으로 받나요?
A6. 차상위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평생교육바우처 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Q7. 주거급여 신청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7.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탈락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황이 변했다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요.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이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특히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서 신청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Q8. 주거급여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8. 네, 동시 수혜가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복지 지원이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 상품이라 중복 제한이 없어요. 주거급여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이나 보증금은 월세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상환 계획을 잘 세우세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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