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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들 |
📋 목차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외되는 항목들이 꽤 많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떤 재산들이 제외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재산 산정 방식도 계속 개선되고 있답니다. 특히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들은 제외하거나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요.
💰 기본재산 공제 항목
기본재산 공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예요. 2025년 현재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 금액은 재산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거예요!
기본재산 공제의 의미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9,9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공제 제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재산 공제 외에도 생활준비금 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준답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통장에 6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재산으로 봐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의료비나 간병비 등 추가 지출이 많은 것을 고려한 거예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비교표
| 지역 | 공제액 | 적용 범위 |
|---|---|---|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서울 전 지역 |
| 경기도 | 8,000만원 | 경기도 전 지역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6개 광역시, 세종, 창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기타 시군구 |
자동차도 특별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돼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일정 조건 하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1,6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50%만 재산으로 산정해요. 택시나 배달용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해당되죠.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준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 의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은 재산 가액에서 빼주고 계산해요. 다만 모든 부채를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 용도가 명확한 부채만 인정된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청년층을 위한 특별 공제도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의 잔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압류나 가압류된 재산도 제외 대상이에요. 실제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가액에서 빼준답니다. 법원의 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주는 게 참 인상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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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주 주택 인정 범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 산정은 특별한 기준이 적용돼요. 우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이 낮게 적용된답니다.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금융재산의 6.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 공제 9,900만원을 빼고 5,1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된답니다. 이 금액에 4.17%를 적용하면 월 212,670원이 소득으로 환산돼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특별 규정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의 일부만 임차해서 살고 있다면, 전체 주택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주 면적 비율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한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정한 재산 산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농어촌 지역의 주택은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농어촌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70%만 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낮은 주택 가격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죠! 🏡
🏘️ 주택 유형별 재산 산정 기준
| 주택 유형 | 산정 기준 | 환산율 |
|---|---|---|
| 실거주 주택 | 시가표준액 100% | 월 4.17% |
| 농어촌 주택 | 시가표준액 70% | 월 4.17% |
| 비거주 주택 | 시가표준액 100% | 월 6.26% |
| 무허가 주택 | 재산 제외 | 적용 안함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유리해요.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기본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95%만 재산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5%는 이사 비용 등으로 보고 제외해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50%만 재산으로 산정한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는 거예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거주자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주택 외 거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처의 보증금이나 사용대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추가 혜택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재산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효도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 주거급여 신청으로 주거비 부담 줄이기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가능해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월세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교육 목적 예금 인정 여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예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특히 교육보험이나 학자금 적금은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기당 500만원까지 교육비 명목의 예금을 재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어요.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금액이랍니다.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죠.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비도 인정돼요. 학원비나 교재비 등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30만원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한 조치예요.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지켜주려는 배려가 느껴져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어요.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 교육 목적 예금에 대한 공제 한도가 더 높아진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받은 금액을 저축한 경우에도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교육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도 인정돼요. 취업을 위한 학원비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위해 모아둔 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는 거예요. 특히 국비지원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예치금은 전액 제외된답니다.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금도 재산에서 제외돼요. 한국장학재단이나 각종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지자체의 교육 지원금 등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지원금들이 온전히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에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 수강료도 고려돼요.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배움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 수강료를 위한 예금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정책으로도 보여주고 있네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강료도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위한 예금도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
📝 교육 목적 예금 인정 기준표
| 구분 | 인정 한도 | 필요 서류 |
|---|---|---|
| 대학 등록금 | 학기당 500만원 |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
| 초중고 교육비 | 자녀당 월 30만원 | 재학증명서, 학원 영수증 |
| 직업훈련비 | 과정당 300만원 | 수강증, 훈련계획서 |
| 자격증 취득비 | 연 100만원 | 응시 확인서 |
교육 목적 예금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중요해요. 통장에 '교육비' 등의 메모를 남기고, 실제로 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관해두는 게 좋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때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답니다! 📚
🕊️ 장례비용 준비금 처리
장례비용을 위해 준비해둔 돈도 특별히 배려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장례비용 준비금으로 인정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준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예요.
상조보험이나 상조예치금은 더욱 유리해요. 정식으로 가입한 상조보험의 납입금이나 예치금은 전액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상조회사여야 해요. 미등록 업체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종교단체의 장례 준비금도 인정돼요. 교회나 절, 성당 등에서 운영하는 장례 준비 프로그램에 납부한 금액도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장례 준비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례 문화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매장지나 납골당 구입비도 고려돼요. 이미 구입한 매장지나 납골당의 가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선산이나 가족 납골당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을 모시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는 정책이죠. 효와 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
수목장이나 자연장지도 인정받아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 장례 방식인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위해 준비한 비용도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를 빠르게 반영한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장례 문화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준비해도 인정돼요. 부부가 각자 장례 준비금을 마련한 경우, 각각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1인당 500만원씩이니 부부는 1,000만원까지 가능해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죠.
장례 관련 보험금 수령액도 일시적으로 제외돼요. 가족이 사망해서 받은 보험금이나 조의금은 6개월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유족의 아픔을 배려한 따뜻한 정책이라고 느껴져요.
장례비용 대출도 부채로 인정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장례비용을 대출받은 경우, 이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해서 재산에서 차감해준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예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주니 정말 감사하죠! 💐
⚱️ 장례 준비금 인정 유형별 한도
| 유형 | 인정 한도 | 비고 |
|---|---|---|
| 현금 준비금 | 1인당 500만원 | 가구원별 개별 인정 |
| 상조보험 | 전액 | 등록업체만 인정 |
| 매장지/납골당 | 전액 | 실사용 목적만 |
| 수목장/자연장 | 전액 | 계약서 필요 |
장례비용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초수급 신청 시에도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일석이조랍니다.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
♿ 장애인 보장구는 포함될까
장애인 보장구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장구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예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전동 이동보조기구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장애인 차량도 특별 대우를 받아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위해 운전하는 차량은 전액 제외돼요. 2,000cc 미만 승용차는 자동 제외되고, 그 이상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외 가능해요.
재활치료 기구들도 재산에서 빠져요. 재활운동기구, 언어치료기, 인지치료 도구 등 재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재활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
보조공학기기도 모두 제외돼요.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기, 특수키보드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공학기기가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도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주택 개조 비용도 인정받아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한 비용도 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등이 해당돼요. 장애인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장애인 활동지원 예치금도 제외돼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치한 보증금이나 선납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활동지원사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죠. 자립생활을 돕는 따뜻한 정책이에요.
발달장애인 신탁 재산도 특별 관리돼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정한 특별수요신탁의 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부모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되는 정책이죠! 💙
🦽 장애인 관련 재산 제외 항목
| 항목 | 제외 범위 | 조건 |
|---|---|---|
| 보장구 | 전액 | 모든 보장구 |
| 장애인 차량 | 전액 | 2,000cc 미만 |
| 재활기구 | 전액 | 치료 목적 |
| 주택개조비 | 실비용 | 편의시설 |
장애인 가구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더 높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인정한 거예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
📋 소액 보험 해약환급금 적용
소액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1인당 500만원까지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이는 최소한의 위험 대비를 인정한 거예요. 서민들의 작은 보험까지 재산으로 보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보장성 보험은 더 유리해요. 사망보험금이나 질병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까지 제외된답니다. 저축성 보험과 달리 순수하게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지켜주는 거죠.
실손의료보험은 특별 취급을 받아요. 실손의료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보험으로 인정한 거예요.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정한 거죠.
연금보험도 일부 인정돼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일정 부분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의 필수로 인정받고 있어요. 100세 시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
어린이보험도 배려받아요. 자녀를 위해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자녀당 500만원까지 인정돼요. 부모의 자녀 사랑을 이해하고 배려한 정책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막지 않는 거죠.
치아보험이나 암보험도 고려돼요. 고액 치료비가 드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들도 일정 범위에서 재산 제외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암보험은 보장성이 강해서 유리해요. 큰 병에 대비하는 서민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체보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려한 거죠.
보험료 납부 중인 보험은 더 유리해요. 아직 납부 중인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 제외 범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인정받는 거죠! 📋
💼 보험 종류별 재산 제외 기준
| 보험 종류 | 제외 한도 | 특이사항 |
|---|---|---|
| 일반 보험 | 1인당 500만원 | 저축성 포함 |
| 보장성 보험 | 1인당 1,000만원 | 순수보장형 |
| 실손의료보험 | 전액 | 한도 없음 |
| 어린이보험 | 자녀당 500만원 | 만 18세 미만 |
보험 해약환급금 제외를 받으려면 보험증권이나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준비해야 해요.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조회 가능하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수급 신청이 훨씬 수월해져요. 서류 준비도 중요한 과정이니 꼼꼼히 챙기세요! 💼
❓ FAQ
Q1.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A1.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해요.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2. 그렇지 않아요!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 된 1,600cc 미만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 차량은 2,000cc 미만이면 전액 제외되고, 생업용 차량은 50%만 재산으로 계산된답니다.
Q3.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3. 생활준비금 50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2,0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나 장례비 명목의 예금도 별도로 제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Q4.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4. 네, 용도가 명확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해줘요! 주택구입 대출, 전월세 대출, 의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은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생활자금 대출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Q5.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5.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집은 본인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니,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답니다.
Q6. 상조보험이나 장례보험도 재산인가요?
A6.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상조회사의 상조보험은 전액 재산에서 제외돼요! 일반 장례준비금도 1인당 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종교단체의 장례 프로그램 납부금도 마찬가지로 제외 가능해요.
Q7. 청년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도 재산으로 보나요?
A7.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정부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잔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는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Q8.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8.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Q9. 압류된 재산도 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9. 압류나 가압류된 재산은 실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법원의 압류 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재산도 마찬가지로 제외 가능해요.
Q10.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재산 기준이 달라지나요?
A10. 네, 장애인 가구는 여러 혜택이 있어요! 장애인 보장구는 전액 제외, 장애인 차량도 조건에 따라 제외되고, 기본재산 공제액도 더 높아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가 되기 더 쉬워진답니다.
Q11. 농지나 임야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11.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이 적용돼요. 농어촌 지역의 농지는 시가표준액의 70%만 인정하고, 경작 불가능한 임야는 더 낮게 평가된답니다. 농어민의 생업 수단을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Q12. 실손보험 가입하면 의료급여를 못 받나요?
A12. 아니에요! 실손의료보험은 오히려 재산 산정에서 전액 제외돼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도 재산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돼요!
Q13.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13.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고, 24세 이하나 75세 이상, 장애인은 추가로 2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일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14. 기초연금 받으면 재산으로 보나요?
A14.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특별 공제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는 소득에서 제외되고, 통장에 쌓인 기초연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어르신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Q15.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15.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법원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 조치예요.
Q16.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16. 인정되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은 0원으로 처리돼요! 다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주택 관련 대출, 의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용도가 명확한 부채만 인정된답니다.
Q17. 가압류 걸린 통장 잔액도 재산인가요?
A17. 가압류나 압류된 예금은 실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산에서 제외돼요! 금융기관에서 압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법적 분쟁 중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Q18. 퇴직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18. 퇴직금은 받은 후 6개월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된답니다.
Q19. 코로나 지원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A19.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등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지원금들은 받은 후 6개월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사용 후 남은 금액도 일정 기간 제외된답니다.
Q20.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20.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변제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면책 후에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21. 국민연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21.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공적이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직 받지 않은 국민연금 적립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노후 대비 수단을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Q22.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재산인가요?
A22.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휴대폰, 컴퓨터, TV, 냉장고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사치품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Q23. 결혼자금이나 혼수도 재산인가요?
A23. 결혼을 앞둔 자녀의 결혼자금은 일정 금액까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식장 계약금, 혼수 준비 비용 등을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배려예요.
Q24. 사회복지시설에 있으면 재산 기준이 다른가요?
A24. 시설 수급자는 재산 기준이 더 완화돼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인 소지품 정도만 재산으로 계산한답니다. 시설 생활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거예요.
Q25.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재산인가요?
A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일정 기간 재산에서 제외돼요!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 명목의 후원금은 사용 목적이 명확하면 전액 제외될 수 있답니다.
Q26. 문화누리카드 잔액도 재산인가요?
A26.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바우처 잔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복지 서비스는 현금화할 수 없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Q27. 임대보증금 받은 것도 재산인가요?
A27. 임대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75%만 재산으로 계산해요! 나머지 25%는 부채로 인정해준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Q28. 산재보상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28. 산재보상금은 받은 후 1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준 거예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도 일정 기간 제외된답니다.
Q29. 신용불량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29. 물론이에요! 신용불량 여부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무관해요. 오히려 채무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니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요.
Q30.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30. 최근 5년 이내의 증여는 재산으로 간주돼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 감소는 인정되지 않아요.
📢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재산 제외 항목 핵심 정리
💡 이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 재산 때문에 수급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
• 기본재산 공제로 최대 9,900만원까지 제외 가능
• 장애인 보장구와 차량은 전액 제외
• 교육비, 장례비 준비금도 인정
• 실손보험은 금액 제한 없이 제외
🎯 실생활 도움 포인트:
✅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무조건 제외
✅ 전세보증금은 95%만 재산으로 계산
✅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가치 대폭 감소
✅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 가능
✅ 압류된 재산은 제외 대상
기초수급 신청 전 재산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갖추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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