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월소득 얼마까지 괜찮을까?

차상위 월소득 얼마까지 괜찮을까?

📋 목차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각종 감면 혜택 등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소득 기준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 월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평균 6.42% 인상되었어요. 이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인데, 덕분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갔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이에요.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월 소득이 1,196,006원 이하여야 해요. 2인 가구는 3,913,880원이 기준 중위소득이므로, 차상위 기준은 1,956,940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이 크게 올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이때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2025년의 경우 고물가 시대를 반영해 예년보다 인상폭이 컸어요. 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차상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차상위 기준(50%)
1인 2,392,013원 1,196,006원
2인 3,913,880원 1,956,940원
3인 5,016,622원 2,508,311원
4인 6,112,139원 3,056,069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차상위 기준도 함께 높아져요. 4인 가구의 경우 월 305만원까지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 자녀 2명인 가정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은 극빈층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서민 가정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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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선

가구원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차상위 신청에서 매우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가족은 모두 가구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어요. 군 복무 중인 자녀,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교도소 수감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5인 가구의 차상위 기준은 3,598,878원, 6인 가구는 4,137,109원이에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당 538,231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라면 4,137,109원 + (538,231원 × 2) = 5,213,571원이 차상위 기준이 되는 거죠. 대가족일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은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한부모 가족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 0.2인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와 자녀 1명인 2인 가구는 2.2인 가구로 계산되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요.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 배려라고 할 수 있죠! 👶

 

🏡 특수 상황별 가구원 산정 기준

상황 가구원 포함 여부 비고
군 복무자 제외 의무복무 기간만 해당
해외 유학생 포함 1년 이상 체류 시 제외 가능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 이혼 소송 중이면 제외 가능

 

가구원 수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같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반면 취업해서 독립한 자녀는 주민등록이 같아도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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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여부

차상위계층 소득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예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100%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월 200만원을 번다면 실제 소득 계산에는 140만원만 반영되는 거죠. 또한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은 30만원까지 공제돼요. 이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소득 계산은 조금 복잡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지출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산정하거나, 동종 업계 평균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례도 있어요.

 

💵 소득 유형별 포함 기준

소득 유형 포함 여부 공제 내용
일반 근로소득 포함 공제 없음
장애인 근로소득 포함 30% 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포함 학생은 30만원 공제
퇴직금 제외 일시금은 제외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소득을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증빙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실제 소득의 40~60%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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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적용 방식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과세 소득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든 수입을 소득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이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인데, 연간 수백만 원을 받아도 차상위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들도 비과세예요. 코로나19 이후 생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각종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에서 제외돼요. 💰

 

보훈급여금도 중요한 비과세 항목이에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받는 각종 수당과 연금은 모두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참전명예수당 월 40만원, 무공영예수당 월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 70만원은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또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육급여 등 교육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예요.

 

🎯 주요 비과세 소득 목록

구분 비과세 항목 금액 한도
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전액
보훈급여 참전수당, 무공수당 전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전액

 

의외로 놓치기 쉬운 비과세 소득도 있어요. 예를 들어 헌혈 보상금, 자원봉사 실비, 재판 배심원 일당 등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금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 상해보험금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험금은 비과세예요. 다만 저축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나 연금보험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면 실제 소득보다 계산상 소득을 크게 낮출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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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초과 시 조정 방법

소득이 차상위 기준을 살짝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구 분리예요. 성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취업한 자녀 1명을 분리하면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자녀의 소득도 제외되니 일석이조죠!

 

두 번째 방법은 소득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 지출이 많다면 이를 증빙해서 실제 가처분소득이 낮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특히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세 번째는 일시적 소득 변동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최근 3개월간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는 소득이 높았지만 최근 실직했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심사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계절적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 소득 조정 전략 가이드

조정 방법 적용 대상 예상 효과
가구 분리 독립한 성인 자녀 가구원수 감소 + 소득 제외
의료비 공제 중증질환자 가구 월 50만원 이상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 가구 등록금 전액 공제

 

네 번째 방법은 근로 형태를 조정하는 거예요. 전일제로 일하면서 소득이 초과된다면, 시간제나 격일제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30%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차상위 기준 내에서 일할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한 사람의 근로를 줄이고 다른 사람이 늘리는 방식으로 가구 총소득을 유지하면서도 기준을 맞출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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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청 가능한 조건 정리

차상위계층 신청이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답니다. 가장 흔한 재신청 사유는 소득 감소예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신청 때와 달라진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가구원 수 변동도 중요한 재신청 사유예요. 출산으로 가구원이 늘어나거나, 이혼이나 별거로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양육권자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차상위계층 선정 가능성도 높아져요.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질환 진단을 받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재신청할 수 있어요. 🔄

 

재신청 시 유리한 팁이 있어요. 첫째, 이전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둘째, 새로운 증빙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세요. 셋째,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 탈락하면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2~3번째 신청에서 승인받는 경우가 많아요!

 

🔁 재신청 체크리스트

재신청 사유 필요 서류 승인 가능성
실직/퇴직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증 매우 높음
이혼/별거 이혼증명서, 양육권 서류 높음
질병/장애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높음
사업 부진 매출 감소 증빙, 폐업신고서 보통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해요. 매년 정기 확인 조사에서 소득이 초과되어 탈락했다면, 3개월 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이때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경기 변동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충분히 재선정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

❓ 차상위 소득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첫 신청은 방문 상담을 추천해요. 담당 공무원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고,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A2.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3.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돼요. 하지만 차상위계층 선정 시 재산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 기준 2억 4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까지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요.

 

Q4.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A4.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등 100여 가지가 넘는 혜택이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급여, 급식비 지원, 방과후 수업료 지원 등 교육 관련 혜택이 많습니다.

 

Q5. 알바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중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Q6.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6.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탈락 시 이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Q7. 차상위계층 자격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A7. 차상위계층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매년 확인조사를 실시해요.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취업, 상속, 증여 등으로 소득·재산이 크게 늘어나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니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해요.

 

Q8.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A8.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생계급여 등 현금 지원을 받아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지만, 주로 현물이나 감면 혜택 위주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지원이 목적이에요.

 

Q9. 자동차가 있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A9. 네, 가능해요! 2000cc 미만 승용차나 생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고급 승용차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Q10. 신용불량자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물론 가능해요! 신용등급이나 채무 여부는 차상위계층 선정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채무로 인한 압류나 강제집행 중이라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11. 주식이나 펀드 투자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11. 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재산이 포함돼요. 하지만 소액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ISA나 IRP 같은 절세 계좌의 금액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Q12.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는 특별 배려가 있나요?

 

A12. 네,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비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에서 차감하고, 간병비나 보조기 구입비도 인정됩니다. 또한 암환자나 희귀질환자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Q13. 공무원이나 교사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공무원이나 교사라도 가구원이 많거나 한쪽 배우자만 일하는 경우 차상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교사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가정이 차상위계층인 경우도 있어요.

 

Q14. 이중국적자나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14.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중국적이어도 신청 가능해요.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가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Q15.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A15.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 의료비 감면 신청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주 사용한다면 여러 장 발급받아두세요.

 

Q16.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A16. 상속받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 기준 내라면 유지되지만,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됩니다. 다만 거주용 주택 1채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고, 농지나 임야는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 후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으세요.

 

Q17. 실업급여를 받으면 차상위계층이 안 되나요?

 

A17.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차상위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히려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니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Q18.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8. 네, 가능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차상위계층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나 채무 상환액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Q19.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에 포함되나요?

 

A19. 아니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차상위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어르신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Q20. 프리랜서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 물론이에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요.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고, 경비 증빙을 잘하면 실제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Q2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소득인가요?

 

A21. 아니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 관련 모든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마찬가지로 차상위 소득 계산에서 제외돼요.

 

Q22.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아도 되나요?

 

A22. 네,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 사업이라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면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지원금 자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3. 국민연금을 받으면 차상위계층이 안 되나요?

 

A23.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금액이 적다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조기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금액이 적은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과세 소득이라는 점만 유의하세요.

 

Q24.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금도 소득인가요?

 

A24. 아니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은 손해배상 성격이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의료비,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등 모든 피해 보상금이 비과세입니다.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Q25. 육아휴직 중인데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5. 네, 가능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차상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한쪽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Q26.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A26. 네, 가능해요!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의한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의 50%만 소득으로 산정해요. 또한 한부모가족은 가구원 수 산정 시 0.2인을 추가로 인정받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7. 연말정산 환급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27. 아니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이런 환급금이나 장려금은 받는 금액에 관계없이 차상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28. 긱 이코노미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28. 네, 배달 대행,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모든 긱 이코노미 수입을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필요경비(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매출의 40~60% 정도로 인정됩니다. 경비 증빙을 잘 준비하세요.

 

Q29.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A29. 네,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는 그대로 내지만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10%, 외래는 1,000~1,500원만 내면 돼요.

 

Q30. 차상위계층 선정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하나요?

 

A30. 취업, 승진, 사업 호전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계속 혜택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3개월 평균으로 판단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31. 차상위계층 신청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31.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복지 제도일 뿐, 금융 거래나 신용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각종 감면 혜택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신청하세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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