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 비교 후기

차상위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 비교 후기

차상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실제 수령액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드릴게요! 💸

 

차상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돼요.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1인 가구 월 수령액 공개

1인 가구의 차상위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은 거주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34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8.3% 인상된 금액이에요.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씨(28세)는 월세 35만원 원룸에 살면서 매달 32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1인 가구는 최대 26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35세)는 월세 25만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매달 24만 5천원을 지원받고 있답니다. 광역시 지역은 최대 216,000원까지 지원되며, 부산에 사는 C씨(42세)는 월세 20만원 원룸에서 19만 8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 외 지역은 최대 178,000원까지 지원되는데, 전주시의 D씨(31세)는 월세 15만원 원룸에서 14만 7천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1인 가구 주거급여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원돼요. 둘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셋째,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세로 계산되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넷째, 관리비는 주거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나의 생각했을 때 1인 가구 주거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기준임대료 이하의 주택을 구하면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주거급여 수급 중에도 소득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답니다! 🏠

💡 1인 가구 주거급여 지역별 비교표

지역 최대 지원금액 평균 실수령액
서울 341,000원 285,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225,000원
광역시 216,000원 185,000원
그 외 지역 178,000원 1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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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상위 주거급여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178,000원이 한도예요. 이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인데,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결과랍니다. 서울의 평균 원룸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반면, 지방 소도시는 20~3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수도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강남3구와 그 외 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경기도는 성남, 수원, 용인 등 주요 도시와 외곽 지역의 실제 임대료 차이가 커요. 인천은 경기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데,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 지역은 실제 임대료가 서울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주거급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답니다.

 

광역시별 특징도 살펴볼게요. 부산은 해운대, 서면 등 중심지와 외곽의 임대료 차이가 크고, 대구는 수성구와 다른 지역의 격차가 있어요. 대전은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은 편이며, 광주는 상무지구와 구도심의 차이가 있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 특성상 원룸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아 실제 수령액이 기준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은 어떨까요? 충청권의 천안, 청주는 대학가 중심으로 원룸이 발달해 있고, 전라권의 전주, 익산은 구도심 지역에 저렴한 주택이 많아요. 경상권의 포항, 구미는 산업도시 특성상 기숙사형 주택이 많고, 강원권은 관광지와 일반 주거지역의 임대료 차이가 커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육지와는 다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답니다! 🏘️

🗺️ 권역별 주거급여 상한액 비교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2,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9,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5,000원 333,000원 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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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태에 따른 수령액 변화

주거형태별로 차상위 주거급여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나요?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아파트 등 각각의 주거형태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답니다. 원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임대차계약서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문제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반지하나 옥탑방의 경우도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주거급여 대상이 돼요.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고시원은 특별한 경우인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라 실제 월세 전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돼요. 단, 고시원 이용료에 포함된 공과금은 제외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아파트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임대료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는 월 33만원 정도로 계산되죠. 월세 아파트는 보증금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해요.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3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 약 17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더해 47만원이 기준이 된답니다.

 

특수한 주거형태들도 있어요. 쉐어하우스는 개인 방을 사용하고 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고,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기숙사 모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임시거처나 숙박업소는 3개월 이상 거주 시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료임차나 가족 소유 주택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각 주거형태별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

🏘️ 주거형태별 주거급여 적용 기준

주거형태 적용기준 특이사항
원룸/투룸 일반 적용 가장 보편적
오피스텔 주거용만 가능 전입신고 필수
고시원 월세 전액 공과금 제외
아파트 전월세 모두 보증금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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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계산 기준

차상위 주거급여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보증금은 연 4%의 이율로 월세로 환산되어 계산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은 연 40만원, 월 약 3.3만원으로 환산되죠. 이 환산액이 실제 월세와 합산되어 총 임차료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된답니다. 2025년부터는 이 환산율이 좀 더 현실화되어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보증금 규모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에 사는 E씨는 보증금 환산액 10만원과 월세 40만원을 합쳐 5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 1인 가구 상한액인 34.1만원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F씨는 환산액 6.7만원과 월세를 합쳐 36.7만원이지만, 상한액인 26.8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는 계산이 달라요. 부산에서 전세 1억 5천만원 아파트에 사는 G씨는 월 환산액이 50만원이지만, 2인 가구 상한액인 24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대전에서 전세 8천만원에 사는 H씨는 월 환산액 26.7만원 중 1인 가구 상한액인 21.6만원을 받고 있답니다. 전세금이 높을수록 환산액도 커지지만, 지역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증금 관련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째, 보증금 증액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둘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도 신고가 필요해요. 셋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보증금만 인정돼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보증금도 차용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 보증금 규모별 월세 환산 예시

보증금 월 환산액 연 환산액
1,000만원 33,333원 40만원
3,000만원 100,000원 120만원
5,000만원 166,667원 200만원
1억원 333,333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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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상한선 초과 시 영향

월세가 지역별 상한선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상한선을 초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한액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원 원룸에 사는 1인 가구는 상한액인 34.1만원만 받고, 나머지 15.9만원은 직접 내야 해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I씨(29세)는 월세 65만원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에요. 1인 가구 상한액 34.1만원을 받아 실제 부담액은 30.9만원이죠. 경기도 성남시의 J씨(33세)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환산액 포함 총 51.7만원 중 상한액 26.8만원만 받고 있어요. 부산의 K씨(45세)는 2인 가구로 월세 35만원 아파트에 살면서 상한액 24만원을 받아 11만원만 추가 부담하고 있답니다.

 

상한선 초과 시 고려해야 할 전략들이 있어요. 첫째, 가능하다면 상한선 이하의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세요. 이사비용을 감안해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요. 둘째,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보증금 환산액도 고려해야 해요. 셋째, 룸메이트를 구해 주거비를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주거급여 외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알아보면 좋답니다.

 

지역별 임대료 상승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서울은 연평균 3-5% 상승하고 있어 상한선 초과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경기도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며, 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요. 정부는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임대료 상승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

📊 상한선 초과 시 실부담 계산 예시

지역 실제월세 지원액 본인부담
서울 500,000원 341,000원 159,000원
경기 350,000원 268,000원 82,000원
부산 300,000원 216,000원 84,000원
대전 250,000원 216,000원 34,000원

 

✍️ 실수령 후기 사례 모음

실제로 차상위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모아봤어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L씨(26세, 대학생)는 "월세 38만원 원룸에 살면서 주거급여 32만원을 받고 있어요. 실제 부담은 6만원뿐이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고, 매달 25일에 정확히 입금되니 정말 든든해요!"라고 전했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M씨(35세, 프리랜서)는 다른 경험을 들려줬어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5만원 빌라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로 23만원을 받아요. 처음엔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프리랜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구요. 다만 분기별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래도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서 만족스러워요!"

 

부산의 N씨(42세, 2인 가구)는 가족과 함께 받는 경우를 소개했어요. "아내와 둘이 살면서 월세 30만원 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2인 가구 기준으로 24만원을 받고 있는데, 1인 가구일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특히 아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신청할 때 가구원 수 변경도 바로 반영되니 꼭 신고하세요!"

 

실수령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팁들이 있어요. 첫째, 신청 후 첫 지급까지 보통 30-60일 정도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편해요. 셋째,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넷째, 주거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혜택들도 함께 알아보면 좋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신청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시더라구요! 💬

💭 수급자들이 전하는 실전 팁

구분 내용 주의사항
신청시기 월초 신청 추천 처리기간 고려
서류준비 미리 준비하기 유효기간 확인
변동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환수
재계약 계약서 즉시 제출 지급 중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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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재산 기준도 있는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Q2.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2. 매월 20일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돼요. 신규 신청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니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Q3. 부모님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월세를 내고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해요. 다만 가족 간 임대차는 엄격히 심사하므로 실제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Q4.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A4. 네,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고시원 계약서와 월세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다만 고시원비에 포함된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제외하고 순수 임대료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Q5. 직장이 생기면 주거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A5.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소득이 발생해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6.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금은 부채로 간주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오히려 대출을 받으면 재산이 줄어들어 주거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단, 대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7.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가 늦어지면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요.

 

Q8.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A8.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월세지원, 전세자금대출, 에너지바우처 등도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Q9.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9.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돼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첫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니 안심하세요.

 

Q10.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했어요. 왜 그런가요?

 

A10.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 항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Q11. 월세를 연체하면 주거급여도 중단되나요?

 

A11. 월세 연체 자체로 주거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주거급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Q12.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도 되나요?

 

A12. 가능해요! 각자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면 돼요. 공동 계약인 경우 본인 부담분만큼만 인정되니, 가능하면 개별 계약을 추천해요.

 

Q13. 주거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은?

 

A13. 부정수급액의 최대 3배까지 징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환수 조치되니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정직한 신고가 최선이에요!

 

Q14. 장애인이나 노인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A14.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경증 457만원, 중증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돼요. 3년 주기로 신청 가능해요.

 

Q15. 대학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5.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실제 따로 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16. 오피스텔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16.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가능하고, 상업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돼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거용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문제없어요.

 

Q17.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어도 되나요?

 

A17. 네,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보증금이 없으면 환산 과정이 없어서 더 간단해요. 고시원처럼 보증금 없는 월세도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Q18.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8.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니 추천드려요. 필요서류만 스캔해서 첨부하면 돼요!

 

Q19.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9.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기본이에요. 소득이 있다면 소득증빙서류, 재산이 있다면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세요.

 

Q20. 계약 갱신 시 신고해야 하나요?

 

A20.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아도 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신고 시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즉시 신고하세요.

 

Q21. 주거급여 수급 중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가구원 수 변경을 신고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돼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지만, 2인 가구 기준도 높아지니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Q22.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2. 자가 소유자는 현금 급여 대신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는 편의시설도 지원돼요.

 

Q23. 타 지역으로 대학 진학 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23.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가 타 지역 대학 진학으로 분리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Q24. 외국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4.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양육, 배우자의 부모 부양 중인 경우 가능해요. 난민 인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체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Q25.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25. 네, 가능해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청년월세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두 지원금을 합치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Q26.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26.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임대료가 저렴해서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원받게 돼요.

 

Q27. 재산 처분 시 불이익이 있나요?

 

A27. 재산을 처분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없어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명하면 돼요. 단순 은닉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Q28. 군 입대 시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8. 군 입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본인 몫은 제외되고 나머지 가구원 기준으로 재산정돼요. 전역 후 다시 합가하면 가구원 수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Q29. 병원 입원 중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9. 6개월 미만 입원은 계속 지급되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에는 중지될 수 있어요. 퇴원 후 다시 거주하면 재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30. 주거급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0.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해요.

 

Q31.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 긴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31. 가능해요!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주거급여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3개월간 우선 지원 후 일반 수급으로 전환돼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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