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부동산 있으면 바로 탈락?

수급자가 부동산 있으면 바로 탈락?

수급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동산의 종류, 용도, 가액에 따라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실거주용 주택이나 소규모 농지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기준과 예외 규정이 있어요. 특히 실거주용 주택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관련 수급자격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 부동산 시세 기준 적용 방식

부동산 시세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공시가격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정계수를 곱해서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지역별로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해요. 서울의 경우 약 0.9, 광역시는 0.8, 그 외 지역은 0.7 정도의 계수를 곱해서 계산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되어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 계수를 적용해요. 농지는 0.5, 임야는 0.3 정도의 낮은 계수를 적용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답니다. 이는 농촌 지역 수급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에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공시가격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차등 적용이 실제 생활 형편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 지역별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표

지역구분 주택 보정계수 토지 보정계수
서울특별시 0.9 0.85
광역시 0.8 0.75
중소도시 0.7 0.65
농어촌 0.6 0.5

 

부동산 시세 평가 시 건물의 노후도도 중요한 요소예요. 20년 이상 된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가액을 낮춰준답니다. 매년 2-3%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부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이 있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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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용 인정 조건

실거주용 주택은 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요.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본인이나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한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주택 규모에도 제한이 있어요.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여야 하고, 시가 기준으로 지역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고려사항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만큼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준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에 7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실제 재산가액은 3천만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런 부채 공제 제도 덕분에 집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답니다.

🏠 실거주용 주택 인정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세부 기준 비고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 일치 필수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장애인 100㎡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소유 형태 본인/가구원 명의 공동명의 가능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실거주용 주택 기준이 더 완화돼요. 농어촌 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까지 인정되고, 건물 면적도 150㎡까지 가능하답니다.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농어촌 수급자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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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용 주택 증명 서류 체크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관리비 영수증도 준비하세요.

📄 실거주 확인서 발급 안내

🌳 토지 보유 시 예외 규정

토지를 보유한 수급자들을 위한 다양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농지의 경우 직접 경작하는 토지는 10,000㎡(약 3,000평)까지 기본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되는데, 농지원부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야도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산림 소득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임야는 30,000㎡(약 9,000평)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버섯 재배, 산나물 채취, 임산물 생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된답니다. 산림조합이나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도시 지역의 나대지나 잡종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는 시가의 30%만 재산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팔 수도 없는 땅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규정이에요. 🌲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토지나 문중 토지도 예외가 있어요. 본인 지분이 있더라도 실제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종중 동의서나 문중 규약을 제출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답니다. 전통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 토지 종류별 재산 산정 예외 기준

토지 종류 면적 한도 조건
경작 농지 10,000㎡ 직접 경작 증명
산림 소득 임야 30,000㎡ 임산물 생산
개발제한구역 제한 없음 시가 30% 적용
종중/문중 토지 제한 없음 처분 불가 증명

 

묘지나 분묘 기지도 특별 취급을 받아요. 조상 묘가 있는 토지는 990㎡(300평)까지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다만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기준도 점차 축소되고 있어요. 납골당이나 봉안시설이 있는 토지는 330㎡(100평)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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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야 재산 제외 신청 방법

농지원부, 임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지자체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경작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농지 경작 확인서 발급 안내

💰 임대 수익이 있는 경우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수급자격 판정이 좀 더 복잡해져요. 월세나 임대료는 소득으로 계산되고, 부동산 자체는 재산으로 이중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공제 규정이 있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우선 임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물론이고, 관리비나 수선비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임대 수입의 30-40%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는 자가 거주 부분과 임대 부분을 분리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0평 집에서 10평을 세 놓고 20평에 거주한다면, 전체 주택가액의 2/3만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나머지 1/3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요. 💸

 

전세 보증금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받은 전세금은 부채로 계산되어 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답니다. 1억원짜리 집에 8천만원 전세를 놓았다면, 실제 재산가액은 2천만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다만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임대 수익 부동산 소득·재산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계산 방법
월 임대료 100만원 총 수입
필요경비 -30만원 30% 공제
실제 소득 70만원 소득 반영액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재산에서 차감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상가 임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20% 정도로 낮고, 재산 가액도 시가 100%로 계산된답니다. 하지만 생계형 소규모 상가의 경우 특례가 있어요. 33㎡(10평) 이하 점포를 직접 운영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50%만 반영하는 혜택이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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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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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일부 보유 시 기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은 집이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가액의 1/3만 본인 재산으로 잡힌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가구원이 공동 소유한 실거주 주택은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봐요.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한 집이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100% 전체가 실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재산 공제도 전액 적용돼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도 특별 규정이 있어요. 상속받은 지 1년 이내라면 처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50%만 재산으로 계산해준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 중이거나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한 경우는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미등기 지분이나 가등기 상태의 부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므로 시가의 50-70% 정도만 재산으로 인정해요. 다만 본등기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등기를 마치는 게 좋답니다.

🏘️ 공동 소유 부동산 재산가액 계산법

소유 형태 지분율 재산 반영률
단독 소유 100% 100%
가구원 공동(실거주) 일부 100%
타인과 공동 일부 지분만큼
상속 1년 이내 일부 지분의 50%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조합원 분담금을 낸 만큼만 재산으로 계산하는데,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정가로 계산해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정확한 가액이 나오니 그때 다시 신고하면 된답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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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지분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정확한 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지분 변동도 즉시 확인 가능해요.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기준 초과 시 감면 방법

부동산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감면 방법과 특례 제도가 있어서 활용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볼 것은 부채 공제예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을 빼면 실제 재산가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반 가구의 절반만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일반 가구는 월 4.17%를 적용하지만, 근로무능력가구는 2.08%만 적용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재산이라도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활근로나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수급자는 재산 1,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자활 참여 기간 동안 모은 저축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죠. 💪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이것도 고려 대상이에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공제를 다 적용하면 실질 소득이 낮아져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재산 기준 초과 시 활용 가능한 감면 제도

감면 제도 감면 내용 대상자
부채 공제 대출금 전액 모든 수급자
환산율 감면 50% 감면 근로무능력가구
자활 공제 1,500만원 자활 참여자
의료비 공제 실비 전액 6개월 이상 지출

 

부동산 처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가족 간 매매나 증여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처분하더라도 적정 시가로 거래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잘 남겨두세요. 계획적인 재산 관리가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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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수급자가 되려면 부동산이 전혀 없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어도 기준 범위 내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실거주용 주택은 지역별로 5,300만원~9,900만원까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고, 농지나 임야도 일정 면적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된답니다.

 

Q2. 시골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는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A2. 상속받은 지 1년 이내라면 재산가액의 50%만 반영돼요. 농어촌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시가도 낮게 평가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2년이 지나면 100% 반영되니 처분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3. 전세 살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해요!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기준 9,9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웬만한 전세는 문제없답니다.

 

Q4.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4. 주택가액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 재산으로 계산해요. 1억원 집에 7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3천만원만 재산이 되는 거죠. 대출이 많으면 오히려 수급자격에 유리할 수 있어요.

 

Q5. 형제와 공동 소유한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계산돼요. 3형제가 1/3씩 소유한 3억원 집이라면, 본인 재산은 1억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단,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전체를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6. 재개발 구역 집도 정상적으로 평가받나요?

 

A6.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특별 평가를 받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는 기존 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가 후에는 조합원 분담금 기준으로 계산해요. 과도기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준답니다.

 

Q7. 월세 받는 방 하나 있으면 탈락하나요?

 

A7. 월세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필요경비 30-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원 받으면 실제 소득은 30-35만원으로 계산되죠.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Q8.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8.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10,000㎡(3,000평)까지 재산에서 제외돼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없어요. 임야도 30,000㎡까지 제외되니 농촌 수급자분들도 안심하세요.

 

Q9. 부동산 팔면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9. 부동산을 판 돈은 금융재산이 되어 다시 심사를 받아요.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 하고, 남은 돈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요. 처분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Q10. 장애인은 부동산 기준이 완화되나요?

 

A10. 네! 중증장애인 가구는 주택 면적 제한이 100㎡로 완화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50% 감면받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추가 공제도 있답니다.

 

Q11.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받나요?

 

A11.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니, 용도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Q12. 부동산 있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A12.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재산 기준이 완화돼요. 생계급여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따로 신청해보세요. 특히 중증질환자는 더 유리해요.

 

Q13. 빈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13. 빈집도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노후도에 따라 감액받을 수 있어요. 20년 이상 된 집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폐가 수준이면 토지값만 반영하기도 해요.

 

Q14. 가족 명의 부동산도 영향을 주나요?

 

A14. 같은 가구원의 재산만 합산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 재산은 영향 없어요. 단,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재산은 모두 합산된답니다.

 

Q15. 상가 임대 수익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5. 임대 수익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생계형 소규모 상가(33㎡ 이하)는 재산가액 50%만 반영돼요. 필요경비도 공제되니 실제 소득은 생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어요.

 

Q16. 전원주택도 실거주용으로 인정받나요?

 

A16. 네! 농어촌 지역 전원주택도 실거주용으로 인정돼요. 대지 660㎡, 건물 150㎡까지 가능하고, 텃밭이나 정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도시보다 기준이 넓답니다.

 

Q17. 경매로 산 집도 정상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A17. 취득 후 1년간은 실제 낙찰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 이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평가되니, 저렴하게 취득했다면 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Q18.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18. 주거 부분과 사업 부분을 면적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요. 주거 부분만 실거주용 혜택을 받고, 사무실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답니다.

 

Q19.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으로 보나요?

 

A19. 네, 부동산으로 봐요. 조합원 분담금과 기존 주택 평가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는 추정가로 계산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20. 펜션이나 민박집도 주택으로 인정받나요?

 

A20. 실제 거주하면서 부수적으로 민박을 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주 수입원이라면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돼요.

 

Q21. 부동산 증여하면 수급자격에 유리한가요?

 

A21. 최근 5년 이내 증여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봐요. 증여세도 내야 하고 수급자격에도 도움이 안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차라리 부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Q22. 컨테이너 주택도 실거주용으로 인정되나요?

 

A2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토지가격만 반영될 수 있답니다.

 

Q23. 해외 부동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A23. 네, 해외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돼요. 현지 평가액을 환율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증빙이 어려우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Q24. 무상임대 중인 집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24.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부동산 재산으로는 100% 계산돼요. 다만 임대소득이 없으니 소득은 발생하지 않죠.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25. 교회나 절에 기부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A25.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다면 더 이상 본인 재산이 아니에요. 다만 최근 5년 이내 기부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부 증명서를 잘 보관하세요.

 

Q26. 부동산 경매 진행 중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26. 경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이 있는 동안은 재산으로 계산돼요. 다만 경매로 인한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고, 낙찰되면 즉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27. 리모델링 비용도 주택가액에 포함되나요?

 

A27. 대규모 증축이 아닌 이상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요. 공시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재평가받아요.

 

Q28. 가압류된 부동산도 내 재산인가요?

 

A28. 네, 가압류 상태여도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니 재산으로 계산돼요. 다만 가압류 채권액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원 서류를 잘 준비하세요.

 

Q29.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A29.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 부재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1년 이상 비어있으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0.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까지 받으면 유리한가요?

 

A30. 대출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니 계산상으로는 유리해요. 하지만 대출 이자가 생활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생활 안정이 우선이에요.

 

Q31. 수급자가 되면 부동산 처분을 강요받나요?

 

A31. 아니에요! 기준 내 부동산은 보유할 수 있고, 정부가 처분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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