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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 공개! |
📋 목차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특히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이자 지원, 주택 수선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요. 오늘은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의 경험상 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주거급여 기본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예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069,654원, 4인 가구는 2,674,13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이는 작년보다 약 6.42% 인상된 금액이랍니다.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인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4.1만원이므로 최대 3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가 없거나 무료임차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 2025년 기준임대료 현황표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2,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크게 차이나요.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이 가장 낮은데 이는 실제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것이랍니다. 나의 생각엔 이런 차등 지원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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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별 지원금 차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주거 필요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4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52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예요. 5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임대료에서 10%, 6인 가구는 20%를 가산해서 지급한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5인 가구는 527,000원의 110%인 579,7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군복무 중인 자녀, 교도소 수용자, 해외체류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돼요. 반면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을 알고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부산에 사는 3인 가구 김씨 가족은 월세 35만원을 내고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287,000원이므로 실제 월세가 더 높아도 287,000원까지만 지원받아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라서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고 있답니다.
📊 가구원수별 실제 수령액 비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소득 20% 이하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전액지원 |
| 소득 30% | 95% 지원 | 95% 지원 | 95% 지원 | 95% 지원 |
| 소득 40% | 85% 지원 | 85% 지원 | 85% 지원 | 85% 지원 |
| 소득 48% | 75% 지원 | 75% 지원 | 75% 지원 | 75% 지원 |
위 표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위소득 20% 이하는 100% 지원, 48%에 가까울수록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랍니다. 이런 차등지원으로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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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급액 예시
지역별로 주거급여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년 지역별 임대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임대료를 산정한답니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의 임대료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정책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1인 가구 A씨는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지만, 기준임대료인 341,000원까지만 지원받아요. 반면 전남 순천시에 사는 1인 가구 B씨는 월세 15만원을 내는데, 기준임대료 178,000원보다 적어서 실제 월세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있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곳은 임대료가 높은 편이지만, 기준임대료는 부산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때문에 비싼 지역에 사는 수급자들은 자부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별한 가산이 있어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기준임대료의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 읍면 지역의 1인 가구는 178,000원의 105%인 186,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농어촌의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한 정책이에요! 🚜
🗺️ 주요 도시별 실제 지급 사례
| 지역 | 가구 구성 | 실제 월세 | 지급액 | 자부담 |
|---|---|---|---|---|
| 서울 관악구 | 1인 | 45만원 | 34.1만원 | 10.9만원 |
| 경기 수원시 | 3인 | 40만원 | 35.8만원 | 4.2만원 |
| 대구 달서구 | 2인 | 25만원 | 24만원 | 1만원 |
| 전북 전주시 | 4인 | 30만원 | 27.8만원 | 2.2만원 |
실제 사례를 보니 지역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대도시일수록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기준임대료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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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구분 수령액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연 2.5%의 이율을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이면 월 환산액이 약 20만 8천원이 되는 거죠!
보증부월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보증금의 월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서 계산한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약 4만 2천원과 월세 30만원을 합쳐 34만 2천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요.
사글세나 연세, 일세 같은 특수한 임차 형태도 지원 가능해요! 사글세는 월세로 환산하고, 연세는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해요. 일세의 경우 30일로 환산해서 월 단위로 지급한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대출금은 본인이 부담한 전세금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 부담금만 환산해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 중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본인 부담 1억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계산한답니다! 💸
🏠 임차 유형별 지급액 계산 예시
| 임차 유형 | 조건 | 환산 방법 | 예상 지급액 |
|---|---|---|---|
| 월세 | 월 40만원 | 실제 월세액 | 기준임대료 한도 |
| 전세 | 1.5억원 | 연 2.5% 적용 | 월 31.2만원 |
| 보증부월세 | 보증금 3천/월 25만 | 보증금 환산+월세 | 월 31.2만원 |
| 고시원 | 월 35만원 | 실제 월세액 | 기준임대료 한도 |
표를 보시면 전세도 월세 못지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전세금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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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청년 특별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정말 획기적인 제도예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 때,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청년 본인만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모두 가능해요!
청년 주거급여의 특별한 점은 부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 주거급여는 48% 이하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모님 소득이 월 572만원 이하면 청년 자녀가 독립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일반 주거급여와 동일하지만, 부모 가구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100% 지급, 60% 이하면 90%, 70% 이하면 80% 순으로 감액돼요. 그래도 서울 기준 최소 17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필수예요. 부모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 안 되고, 3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요. 대학 기숙사나 고시원도 가능하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 청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과 금액
| 부모 소득수준 | 지급률 | 서울 1인 기준 | 지방 1인 기준 |
|---|---|---|---|
| 중위소득 50% 이하 | 100% | 341,000원 | 178,000원 |
| 중위소득 60% 이하 | 90% | 306,900원 | 160,2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80% | 272,800원 | 142,400원 |
| 중위소득 100% 이하 | 50% | 170,500원 | 89,000원 |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나, 대학 진학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나의 생각엔 이 제도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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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급 사례로 보는 액수
실제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씨(65세)는 혼자 살면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과 일용직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주거급여로 매달 28만 9천원을 받고 있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김씨 가족(4인)은 더 복잡한 경우예요. 부부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월세 45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의 일용직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평균 월 180만원 정도예요. 이 가족은 주거급여로 매달 35만 2천원을 받아서 실제 월세 부담은 10만원도 안 된답니다!
부산의 이씨(28세)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 사례예요. 부모님은 경남 창원에 살고 계시고, 본인은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65% 정도라서 주거급여의 80%인 17만 3천원을 받고 있답니다. 월세 25만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이한 사례도 있어요. 강원도 춘천의 최씨는 농가주택을 무료로 빌려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아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료임차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받을 수 있거든요. 1인 가구 기준 178,000원의 60%인 10만 7천원을 매달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답니다! 🏚️
💼 다양한 가구 유형별 실제 수령 사례
| 사례 | 가구 특성 | 소득수준 | 월세 | 실제 수령액 |
|---|---|---|---|---|
| 독거노인 A씨 | 1인/70세 | 중위 25% | 30만원 | 30만원 전액 |
| 한부모가정 B씨 | 3인/자녀2 | 중위 35% | 50만원 | 41만원 |
| 장애인가구 C씨 | 2인/부부 | 중위 40% | 35만원 | 29.7만원 |
| 청년독립 D씨 | 1인/25세 | 부모 중위 80% | 40만원 | 20.5만원 |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니 주거급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도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 주거급여 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674,13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는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Q2. 주거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2.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전액 지급돼요. 통장에는 '주거급여' 또는 '복지급여'로 표시됩니다.
Q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41,000원인데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라면, 25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Q4.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3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5. 가족과 떨어져 사는데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 등은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Q6.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6.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돼요.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7.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7.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가족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준임대료의 60%만 지급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나 무료임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웃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고시원이나 쪽방은 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Q8.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관 처리됩니다.
Q9. 대학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면 함께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도 지원 가능한데, 기숙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부모님과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안 되고, 3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Q10.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10. 물론이에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도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단,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감면과 중복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1.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A11. 소득이 증가해도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판정하는데, 일시적인 소득 증가는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먼저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래도 초과하면 중지됩니다. 중지 전에 사전 통지를 하니 이의신청 기회도 있어요.
Q12. 보증금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12.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주거용 재산은 한도가 있어요.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200만원까지는 일반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월 1.04%)을 적용합니다. 그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지만,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 환산액이 늘어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외국인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3. 일부 외국인은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도 가능해요. 단,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14.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A14. 네, 받을 수 있어요! LH나 SH 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다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돼요. 영구임대는 보통 월 5-10만원,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 수준인데, 이 금액에 대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5. 주거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15.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이자와 함께 최대 3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고의로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환수는 피할 수 없으니,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Q16.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6.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추가로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니,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것만 준비하면 돼요.
Q17. 고시원이나 쪽방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17.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 고시텔,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입실확인서나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월 이용료를 월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증명해야 하고, PC방이나 찜질방 등은 인정되지 않아요.
Q18. 주거급여 수급 중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18.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해도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집을 비우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분리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자도 기존 주택을 유지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19.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19. 이혼 후에는 새로운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전 배우자와 별도 거주를 증명하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하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20. 주거급여와 주거복지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20. 주민센터 외에도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시군구청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대면 상담과 함께 이사 지원, 집수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Q21.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수급자 사망 시 가족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사망한 달까지는 전액 지급되고, 남은 가구원이 계속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 변경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미지급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증빙 시 환수하지 않아요.
Q22. 재개발 지역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이주비나 주거이전비를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순환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23. 차량을 소유하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23. 차량 소유자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1,600cc 미만 승용차, 11년 이상 된 차량,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요. 다만 3,000cc 이상 고급차나 2대 이상 보유 시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4. 통장 잔고가 많으면 탈락하나요?
A24. 통장 잔고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3년 평균 기본재산액의 6.26%는 공제돼요. 예를 들어 대도시는 약 93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상 금액도 월 6.26%만 소득으로 환산되니, 1천만원이 있어도 월 4만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돼요.
Q25.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25.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 제도로,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없답니다.
Q26.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26.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소득을 확인하는데, 적자이거나 소득이 적으면 문제없습니다. 단, 사업용 재산(점포, 사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니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Q27.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A27.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주거급여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여전히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금액도 거의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면 생활이 더 안정적이니 65세 이상이면 꼭 기초연금도 신청하세요!
Q28.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28.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지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공동거주지(고시원 등)는 별도 절차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입신고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29. 휴대폰이나 공과금 체납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29. 네,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 체납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주거급여를 받으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체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Q30.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 긴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30. 물론이에요!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과거 소득이 높았어도 현재 어렵다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어요. 위기상황에는 긴급 주거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함께 문의해보세요!
Q31. 주거급여 외에 다른 주거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31. 정말 다양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복지 바우처,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많으니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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