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몰라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정보 부족으로 실제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수급 대상인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
💡 수급자 기본 인정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월 71만 3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추가로 청년은 10만원,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더 공제해준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어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요. 이전에는 자녀가 조금만 벌어도 수급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나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특례도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 공제가 더 크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낮게 적용된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도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표
| 급여종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 의료급여(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 주거급여(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 교육급여(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만 내면 되고, 2종 수급자도 입원비의 10%, 외래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돼요. 약값도 500원~900원 정도만 내면 된답니다.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니 매달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4만 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의 수선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데, 고등학생은 연 72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의 경험상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재산 기준이 높아요.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9100만원은 공제되고, 자동차도 16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봐요. 주택도 시가 1억 5천만원 이하면 주거용재산으로 월 1.04%만 소득으로 환산된답니다! 💪
🏠 가구구성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구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을 한 가구로 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해소자, 행방불명자, 교도소 수감자, 군복무자, 해외체류자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돼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재산액이 공제돼요. 2025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91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46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고, 금융재산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돼요.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주거용재산은 한 가구당 1억 54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재산과 다르게 계산돼요.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 후 900만원에 1.04%를 곱해서 월 9만 3600원만 소득으로 봐요.
💰 재산별 소득환산율 비교표
| 재산종류 | 소득환산율 | 공제한도 | 특이사항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1억 5400만원 | 실거주 주택만 해당 |
| 일반재산 | 월 4.17% | 기본재산액 |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월 6.26% | 1000만원 | 3개월 평균잔액 기준 |
| 자동차 | 월 100% | 특례적용시 제외 | 생업용, 장애인차량 제외 |
자동차 기준이 특히 까다로운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 가액의 100%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돼요. 하지만 예외가 많아요!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봐요.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유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판결문에 의한 사채 등이 인정되는데, 의료비나 학비 마련을 위한 부채는 우선적으로 차감해줘요. 다만 부채가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인정된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나 연체료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재산 산정 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금융재산이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으로 계산하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온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으면 평균이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신청을 통해 6개월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 건강보험료와의 연계
건강보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만, 수급자 선정 시에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인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니까 실제로는 3.545%만 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수급자 선정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높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돼요! 이게 정말 큰 혜택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0~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의료급여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의료급여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사실확인서와 함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의료급여 종별 본인부담금 비교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건강보험 |
|---|---|---|---|
| 입원 | 전액무료 | 10% | 20% |
| 외래(의원) | 1,000원 | 1,000원 | 30% |
| 외래(병원) | 1,500원 | 15% | 35~40% |
| 약국 | 500원 | 500원 | 30~40% |
건강보험료 연체가 있어도 수급신청은 가능해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도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압류된 재산도 해제될 수 있답니다. 다만 고의적인 체납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적용돼요. 1종은 매 30일간 2만원, 2종은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진료비, 치과 임플란트(65세 이상)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나의 생각으로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수급신청을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
💰 소득평가액 산정 실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모든 소득을 그대로 합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걸 모르면 수급 대상임에도 포기하게 돼요.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기본공제하고, 추가로 등록장애인은 20만원, 65세 이상은 20만원, 24세 이하는 40만원을 더 공제해줘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봐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 '매출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소득금액은 매출의 10~30%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없다면 업종별 조사표를 활용해요.
가구특성 지출비용도 빼먹기 쉬운 부분이에요. 의료비, 교육비, 보육료,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은 소득에서 공제돼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녀 재활치료비도 월 한도 없이 실비로 공제됩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제되는 게 많아요. 국민연금 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지만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은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별 정리표
| 공제항목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비고 |
|---|---|---|---|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30% | 모든 근로자 |
| 추가공제 | 장애인/노인 | 20만원 | 1인당 적용 |
| 청년공제 | 24세 이하 | 40만원 | 근로/사업소득 |
| 의료비 | 만성질환 등 | 실비 | 6개월 이상 |
보장기관 확인소득도 주의해야 해요. 신고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반박할 수 있어요! 질병, 장애,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아요.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부양비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부양비를 0원으로 할 수 있어요. 부양거부나 기피, 가족관계 단절 등을 주장하면 되는데, 이때 1년 이상 연락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통화내역, 송금내역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무료임대소득도 놓치기 쉬워요. 본인 소유 주택에 가족이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그 임대료 상당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용 재산 한도(1억 5400만원) 내라면 주거용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월 1.04%만 적용돼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
😢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신청 사례
정말 안타까운 건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정보가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요. 70세 할머니가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기초연금 33만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고, 재산이라곤 통장에 200만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셨대요.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신청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게 되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40대 가장이에요.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끊겼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을 포기했대요. 알고 보니 집값이 8천만원 정도라 기본재산 공제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게다가 장애인 가구 특례로 재산기준도 완화되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청년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하는데, 30세 미만이라도 주거를 달리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니까 월 100만원 정도만 벌어도 독립가구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주요 오해들
| 잘못된 정보 | 실제 사실 | 해결방법 |
|---|---|---|
| 집이 있으면 안됨 | 1억5천 이하 주거용재산 OK | 재산 소득환산 확인 |
| 차가 있으면 안됨 | 생업용, 10년이상 차량 가능 | 차량 특례 적용 |
| 자녀가 있으면 안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가족관계 단절 증명 |
| 일하면 안됨 | 근로소득 30% 공제 |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온라인 정보의 문제도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옛날 기준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2025년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어요.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됐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 절차가 복잡할 거라는 선입견도 문제예요. 실제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서류도 대부분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고, 없는 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돼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답니다.
나의 생각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해서 탈락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
✅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알려줘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주민센터 방문 상담도 좋은 방법이에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해주는데, 이때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등을 가져가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무료고 비밀이 보장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서 작성도 도와줘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도 활용하세요. 전화로 기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줘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산정 방법 같은 복잡한 내용도 쉽게 설명해준답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해요.
민간 복지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도 수급신청을 도와줘요. 특히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해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수급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확인항목 | 체크사항 | 준비서류 |
|---|---|---|
| 소득확인 | 근로/사업/이전소득 |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
| 재산확인 | 부동산, 자동차, 금융 |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
| 가구구성 | 동거/별거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 부양의무자 | 부모, 자녀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소득증명 |
신청 후에는 통합조사가 진행돼요.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올 수도 있는데, 실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도 가능해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가구원 수가 변경됐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면 다시 도전해보세요. 매년 선정기준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종량제 봉투,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문화누리카드나 에너지바우처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도움이 정말 커요! 💪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 접수를 해주기도 해요.
Q2.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2.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는 걸 권장해요.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있어서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넣어준답니다.
Q3.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인 제가 취업하면 탈락하나요?
A3. 상황에 따라 달라요. 30세 미만이고 주거를 같이한다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만, 별도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벌면 별도가구로 분리할 수 있어요. 30세 이상이면 더 쉽게 분리가 가능하답니다.
Q4. 전세보증금이 있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해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기본재산액(대도시 9100만원)을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8천만원 전세에 살면 기본재산액 공제로 재산이 0원이 되는 거죠. 월세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5.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물론이에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이나 법원 판결에 의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니까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Q6.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6.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탈락할 수 있지만, 다시 어려워지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Q7. 암 투병 중인데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있나요?
A7.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이에요. 암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라 본인부담금이 5%로 경감되고, 의료급여 1종이 되면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요. 의료비 때문에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Q8.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8.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완 후 재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9.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A9.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이에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경감, 대학 국가장학금, 양곡할인 등의 혜택도 있답니다.
Q10.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의 차이는 뭔가요?
A10.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최대 6개월간 지원되고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빨리 도움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지속적인 지원이지만 조사기간이 길어요. 긴급복지 받으면서 기초생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Q11.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능해요. 난민인정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Q12. 노숙인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가능해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거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됐어도 재등록 후 신청 가능하고, 시설 입소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답니다.
Q13. 수급자가 되면 자녀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A13. 오히려 혜택이 많아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이 돼요. 학자금 대출도 무이자로 가능하고, 대학 입학 시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입전형료도 면제받아요.
Q14. 장애인연금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니까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답니다.
Q15.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5.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만큼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답니다.
Q16. 생계급여만 탈락하고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가능해요!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받을 수 있답니다.
Q17. 수급비를 저축하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나요?
A17. 일반 저축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저축액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이 있고,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넣어줘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돼요.
Q18. 휴대폰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A18.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요금도 월 1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Q19. 수급자가 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나요?
A19.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신용정보와 전혀 관계없어요. 금융기관에서도 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없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수급자 전용 소액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Q20. 수급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A20. 당연히 가능해요!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자활근로 참여자나 취업 예정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용도 지원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생업용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된답니다.
Q21. 이사를 가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나요?
A21. 이사를 가도 수급자격은 유지돼요. 다만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타 시도로 이사하면 전출지에서 이송처리를 해주니까 급여가 중단되지 않아요.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Q22. 군대 가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나요?
A22. 군 입대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가족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구원 수가 줄어서 1인당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제대 후에는 다시 가구원으로 포함시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3. 교도소에 수감되면 가족들도 수급이 중지되나요?
A23. 수감자만 제외되고 나머지 가족은 계속 받아요. 교도소 수감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니까 남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으로만 계산해요. 출소 후에는 재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답니다.
Q24. 해외여행을 가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A24. 단기 해외여행은 문제없어요. 다만 3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정지돼요. 60일 이상 체류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치료 목적이나 가족 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Q25. 복권에 당첨되면 바로 수급이 중지되나요?
A25. 당첨금이 들어온 달부터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다음 달 확인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신청하면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부채 상환이나 의료비로 사용하면 계속 수급받을 수 있답니다.
Q26.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26.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가능해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만 계산하니까 실제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펜션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잡히니까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Q27.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7. 네, 가능해요!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돼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면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라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Q28. 암호화폐(비트코인)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28.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도 금융재산으로 봐요. 거래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다만 소액이면 금융재산 공제(1000만원) 내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손실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준답니다.
Q29.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할 수 있나요?
A29. 물론이에요! 오히려 자활기업 창업지원, 희망키움통장 등으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업 초기 적자가 나도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자활근로 참여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탈수급할 수 있어요.
Q30.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A30.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 동의가 필요해요. 시스템 점검 시간(새벽 0~6시)에는 접속이 안 되고,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해요.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려요!
Q31. 수급자 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A31.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는 수급 여부를 알 수 없고, 취업하면 근로소득 30% 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활근로 참여 경력은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답니다. 탈수급해도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이행급여 제도도 있어요!
면책조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