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수령 가능한가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동시수령 가능한가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 수령이 가능해요!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면서 동시에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각 급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급여를 동시에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소득기준 이해하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득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돼요. 이렇게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5,593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이의 32%인 195만 590원 이하, 주거급여는 48%인 292만 5,884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급여들도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급여는 물론이고, 교육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히 크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생계급여(32%) 주거급여(48%) 차이금액
1인가구 71만 3,102원 106만 9,654원 35만 6,552원
2인가구 117만 8,435원 176만 7,652원 58만 9,217원
3인가구 150만 8,690원 226만 3,035원 75만 4,345원
4인가구 195만 590원 292만 5,884원 97만 5,294원

 

위 표를 보시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기준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주거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도 많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특히 주의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자격에서 제외돼요. 반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한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받는 자활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수입을 얻으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다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장애인 추가비용은 소득평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답니다.

🏠 동시수령 가능 조건과 신청방법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거나 자가 주택의 유지수선이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수예요!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무료임차나 가족 간 임대차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단,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가가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주택의 노후도 평가를 통해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38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서류 해당시 제출 비고
공통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확인용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원본지참
자가가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동의시 생략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분

 

신청 후 처리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해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계급여 신청시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체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서 작성시 '신청급여' 항목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으니, 스캔시 적절한 해상도로 조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긴급한 생계곤란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신청 대기 중에도 긴급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되며,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환수하지 않는답니다! 💝


📊 급여별 산정기준 차이점 분석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산정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95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95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거죠! 💰

 

반면 주거급여는 좀 더 복잡해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2025년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51만원인데, 만약 실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4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2% 이하)는 자기부담이 없고, 중위소득 32% 초과~48%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인 가구는 약 2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어, 기준임대료의 80%만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의 기준임대료 차이가 상당히 크답니다. 이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표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
1인 34만 1천원 26만 8천원 21만 6천원 17만 8천원
2인 38만 2천원 30만 2천원 24만원 20만 1천원
3인 45만 5천원 35만 8천원 28만 7천원 23만 9천원
4인 52만 7천원 41만 4천원 33만 3천원 27만 8천원

 

생계급여 산정시 특별히 고려되는 사항들도 있어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학생 등은 근로소득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일반 수급자도 30%를 공제받아요.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일을 해도 급여가 크게 줄지 않도록 배려한 거예요!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도 두 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한 후,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해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이 낮아진답니다.

 

두 급여 모두 가구원수 산정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생계급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도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하나의 가구로 봐요. 단, 부부가 실제로 별거 중이거나 교육 관계로 따로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차이들을 잘 알고 있으면 급여 신청시 유리하답니다! 😊

💼 소득·재산 동시적용 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이 계산 과정이 꽤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볼까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버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40%(60만원)를 적용받아 소득평가액은 9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 추가비용이나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더 복잡한데요, 먼저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해요. 각각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죠. 특히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대도시 1.2억,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200만원)까지는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1.04%)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전세 1억원에 살고 있고, 예금 2천만원, 10년된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재산은 3,1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월 4.17%를 적용하면 약 129만원이 돼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1,500만원에 6.26%를 적용해 약 94만원, 자동차는 10년 이상이라 일반재산으로 봐서 환산액이 낮아져요.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정리

재산종류 소득환산율 공제항목 특이사항
주거용재산 월 1.04% 한도액 적용 수급자 거주 주택
일반재산 월 4.17% 기본재산액 토지, 건물 등
금융재산 월 6.26% 생활준비금 500만원 3개월 평균잔액
자동차 월 100% 특정 조건시 일반재산 생업용, 장애인용 제외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등이 인정되는데, 의료비나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은 용도를 증명하면 전액 차감 가능해요.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니, 전세로 사는 분들은 꼭 신고하세요. 다만 신용카드 미결제금이나 연체료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

 

특히 중요한 건 재산 처분시 주의사항이에요. 수급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해요. 의료비나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인정되지만, 단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2년간 재산으로 산정된답니다.

 

근로능력평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조건부 수급이 아닌 일반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없어진답니다. 😌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소득·재산 신고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허위신고가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1년간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재산이 모두 조회되니, 숨기려 하지 마시고 정확히 신고하세요. 오히려 정직한 신고가 빠른 수급 결정의 지름길이랍니다! 💯

🎯 통합급여 자동적용 시스템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 자동적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자격도 자동으로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48% 기준인 주거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죠? 🎉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격은 자동으로 충족되지만,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만 신청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통합신청서에서 원하는 급여를 모두 체크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통합급여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한 번의 조사로 모든 급여 자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급여별로 따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조사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자격을 한꺼번에 결정해요. 조사 기간도 30일로 단축되어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좋은 점은 '맞춤형 급여' 체계예요. 소득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데,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인 가구는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

📋 통합급여 신청 프로세스

단계 절차 소요기간 담당기관
1단계 통합신청서 제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소득·재산 조사 14일 시군구 통합조사팀
3단계 가정방문 조사 7일 읍면동 담당자
4단계 보장결정 통지 30일 이내 시군구청

 

통합전산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급여 지급일도 통합되어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매월 20일에 지급되는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돼요. 계좌는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자나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리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통장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구분되어 입금되니 확인하기도 쉽답니다!

 

변동사항 신고도 중요해요!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이사를 가거나 임대료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통합급여 시스템의 미래도 밝아요. 정부는 2026년부터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먼저 연락해서 신청을 안내하는 시스템이죠.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발전할 거예요! 🌟

⚠️ 신청시 주의사항과 필수서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 그만큼 급여 결정이 늦어지거든요.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계약인 경우는 임대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

 

가족관계 증명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특히 재혼가정, 미혼모가정, 조손가정 등은 가족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득 증빙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해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주의 확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두세요. 무직자라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니 준비하세요!

 

재산 관련 서류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금융재산은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 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 가족 중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상황 필요서류 발급처 유효기간
장애인 가구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결정서 주민센터 상시유효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1개월
의료비 과다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의료기관 6개월
부채 보유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1개월

 

신청 시기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월초에 신청하면 당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월말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새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계약금액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통장 압류 문제예요. 급여를 받을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만들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시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해요. 부재중이면 조사가 지연되고, 3회 이상 만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방문 일정은 미리 문자로 안내하니, 날짜를 조정하고 싶다면 미리 연락하세요. 조사시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가구원 수, 주거 상태 등을 확인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급자가 된 후에도 성실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가구원이 변동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한 신고가 안정적인 수급 유지의 비결이랍니다! 🤝

❓ FAQ

Q1. 생계급여 받으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아니에요!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면 주거급여 자격도 자동으로 충족되지만,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해요. 통합신청서 작성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체크해야 두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주거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2.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52만 7천원인데 실제 월세가 60만원이라면, 52만 7천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7만 3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준임대료 내에서 집을 구하시는 게 유리하답니다!

 

Q3.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라면 부모님과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봐요. 다만 가정폭력, 학업,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가구 보장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해보세요!

 

Q4.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4. 자동차 보유자도 조건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10년 이상된 저가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이 낮아요. 특히 배달업,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은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20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도 재산가액이 낮게 책정된답니다!

 

Q5. 기초연금 받으면서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생계급여 산정시에는 기초연금액만큼 가산해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33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거죠. 오히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면 생활이 더 안정적이에요!

 

Q6.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물론이죠! 전세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돼요. 오히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대출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세요!

 

Q7.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A7.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는 수급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서 번 돈의 30~40%는 소득에서 제외되고, 자활사업 참여시에는 자활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해서 소득이 늘어도 바로 수급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이행급여 기간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답니다!

 

Q8. 신청 후 탈락했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8. 당연히 재신청 가능해요! 탈락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감소했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 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해보세요.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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